농협조합장 선거는 현직에게 지나치게 유리하여 공정하지 못 하다

[한국시민기자협회 뉴스포털1 황창규기자]

농협조합장을 출마하려는 자의 길은 열려 있는 것인가?

농협조합장에 뜻을 두고 출마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문호는 개방이 되어있고 현 조합장과의 공정한 경쟁은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한다면 ‘한마디로 아니다’ 라고 말 합니다.

현직의 프리미엄을 이길 수 없는 구조로 되어있기 때문이다.

조합장 선거는 공직선거법을 준용하기 때문에 선거운동에 관하여 매우 엄격하여 신규로 조합장에 새롭게 도전하고 선거운동하며 홍보하는데 제약사항이 엄격하고 지나치게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직 조합장은 모든 농협의 조합원 지원사업이나 선심성 예산, 업무추진비로 조합원에게 회계규정상 조합원명절선물비 라는 계정코드 집에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명절에 업무추진비로 선물을 지급하여도 감독기관인 농식품부도 모르쇠 하고 권한을 위임받아 감독을 대행하어 감사하는 농협중앙회에서 조차도 처벌하지 않고 공직선거법에서 마저도 농협의 이름으로 지급만 된다면 직무상의 행위로 보아 처벌 하지 않기 때문에 조합장에 당선이 되면 ‘선심성 예산편성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도 사실이다.

조합장이 선심성 예산을 집행 함 으로 주변의 경영이 어려운 농협에게도 엄청난 경영상 압박감을 주기도 한다.

주로 선심성 예산으로는 영농자재 무상지원 금액을 늘리고 이로 인한 직원들의 무상지원금 횡령사건이 일어기도 한다.

의료지원비라는 명목으로 수십여만원의 기프트카드를 나누어주고 산악회에 관광버스대여료 지급, 노인정에 정부에서도 유류비가 지원이 되지만 농협에서도 지원을 하기도 하며 영농회 ‘조합원 선진지 견학’ 이라는 이름하에 관광여행을 가는 곳에 전세버스비지원, 농업단체 지원 조합원의 애경사비 병문안비 등 조합장의 이름으로만 하지 않으면 직무상의 행위로 보아 문제가 되지 않는 다는 것이다.

현직 조합장은 본인의 돈을 들이지 않고 농협의 돈으로 홍보를 할 수 있고 사실상의 선거운동이 자유롭게 개방이 되어있지만 조합장에 신규로 출마하려는 자는 돈을 사용하면서 홍보활동과 선거운동을 하지 못 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조합원들에게 명절선물 누가 주었습니까?

하고 물으면 거의 다 ‘조합장이 주었다고’ 말 하고 병문안 애경사비는 거의 조합장이 직접 방문하여 전달하려고 하며 대상자의 이름을 꼼꼼이 적여 놓기도 한다.

법과 현실의 결과와 답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위라 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의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 대통령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선거일 90일전까지 그 직을 그만 두도록 정하고 있으나, 조합장의 선거에는 현직 조합장 신분에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는다.특히 현직의 단체장이 해당 지방선거에 재출마할 경우 직무를 정지시키고 부단체장이 직무대행하는 체제로 하기 때문에 선거 전 본인의 홍보를 위하여 지자체의 시스템을 동원할 수 없도록 한 것과도 분명히 대조가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농협조합장 선거에 출마하려는 사람에게 불공정한 일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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