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문, 23만달러 공소 시효 아직 남았다. '입법조사처 해석'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의 '23만 달러 수수 의혹'에 대하여 국회 입법조사처가 "유엔 사무총장 재직 기간엔 한국에서의 공소 시효가 정지된다"는 해석을 밝혀 수사 가능성이 제기됐다.

출처 - 뉴시스

정치권에선 그동안 반 전 총장이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 23만 달러를 받았다는 의혹에 관해 "공소시효가 모두 완료되었다"는 해석이 지배적이었다.

24일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에게 받은 답변서에 의하면, 입법조사처는 "한국인인 유엔 사무총장 경우 유엔 헌장 105조 2항과 이를 구체화한 유엔 특권 면제 협약 5조 18절에 의하여 유엔 직원으로 재직 중엔 한국에서의 공소시효가 정지된다"고 말해 수사 가능 입장을 나타냈다.

또 "유엔 사무총장은 회원국은 물론 국적국에서도 '형사재판 관할권으로부터의 면제를 향유'하는 걸로 해석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경협 의원은 "입법조사처의 주 결론은 유엔 사무총장으로 재직했던 10년은 우리나라에서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는 것이다. 23만 달러 수수 의혹에 대해 반 전 총장 해명엔 알리바이의 빈틈이 많으므로 즉시 검찰이 공소시효 문제를 판단 후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검찰 수사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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