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선물을 받아도 신고를 하지 못 하게 만드는 법률적 제도가 세상이 더 썩어지도록 하고 있다

[한국시민기자협회 뉴스포털1 황창규기자]

농협은 정정 당당한 선거는 할 수 없게 되어있는 이유는 무엇 일까?

년 초 1월에 진행되는 주변 농협의 임원선거의 과정에서 나오는 문제점과 난맥상 부당한 모습을 살펴보면 부정한 임원선거가 농협과 사회를 썩게한다.

농협의 임원선거의 단면을 보면 전 년도 명절 때부터 선물을 하면서 지지를 호소하기도 하고 선물을 받은 사람이 신고를 하게 되면 '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 '최대 3 천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어 선물이나 금품을 받은 사람이 오히려 신고를 하지 못 하도록 되어 있고 받았다고 하더라도 숨기기 때문에 오히려 탈법과 부정을 키워가는 온상이라고 할 수 있다.

선거 출마예상자 들은 선거가 도래하기 이전에 유권자인 대의원들에게 선물을 돌리고 유대관계를 맺어 오고 있어 선물을 받은 사람은 과태료 폭탄이 무서워 신고를 하지 못 하기도 하고 받은 사람은 받았다고 말 하지 못 하는 벙어리가 되도록 되어 있고 '선물을 돌린자가 더 당당하고 큰소리치는 법률적 구조를' 바꾸어야 할 것이다.

선물을 받은 사람에게 과태료 부과가 아닌 ‘선물을 준 자에게 많은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로 바꾸어 가야 농협의 선거와 사회가 보다 더 투명해 지고 사회가 보다 더 밝아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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