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0원 횡령한 버스기사 "법원, 해고 정당하다"

1심에선 '복직 판결' 받았으나 항소심서 '해고 정당' 뒤집혀

버스비 2400원을 횡령한 이유로 해고됐던 버스기사가 1심에서 복직 판결을 받았지만 항소심에서는 패소하였다.

출처 - 뉴시스

18일 광주고법 전주 제1민사부는 버스기사 이 모(52) 씨가 (유)호남고속을 상대로 냈던 해고무효확인 청구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 파기, 이 씨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심 판결과는 다르게 이 씨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다고 보았다.

지난 2014년 1월 3일 이 씨는 완주에서 서울행 시외버스를 운행하다 손님 4명이 현금으로 냈던 버스비 4만 6400원 중에 2400원을 빼고 나머지 4만 4000원을 회사에 입금시켰다는 이유로 징계 후 해고되었다.

사 측에선 "횡령했던 돈의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닌 행위 자체에 대해 무게를 두고 최종 해고 결정을 하였다" 밝혔다.

결국 이 씨는 같은 해 4월 7일 17년 동안 일하던 직장에서 해고되었다.

하지만 이 씨는 "사 측에서 강성 노조인 민노총에 가입했단 이유로 표적을 삼아서 징계를 내렸다. 단순히 실수로 돈을 부족하게 입금하였고, 설령 2400원을 횡령했다 해도 해고는 너무 가혹한 처분"이라며 해고 무효 소송을 제기했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이 씨의 손을 들어줬었다. 1심에선 이 씨를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 받지 못한 2380만 원의 임금 배상을 판결하였다.

재판부는 "차비 일부를 빠뜨리고 입금한 건 징계 사유가 맞지만 17년간 원고가 한 번도 돈을 잘못 입금했던 적이 없고 2400원이 부족하다 하여 해고를 시킨 건 과한 징계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다르게 "해고는 정당하다"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씨가 호남고속 운전기사로 근무하며 운송수입금과 관련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고 횡령액이 소액이라 하여도 사건의 운송수입금 횡령 행위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으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시하였다.

이어서 "여러 증거를 볼 때 승차요금 2400원을 입금하지 않은 건 착오보다는 고의에 의한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걸로 보인다. 이는 호남고속의 단체협약에서 해고 사유로 정한 '운송수입금 착복'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바 관련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씨는 이번 판결에 대하여 불복하고 상고할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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