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최순실 검찰 조서 전부 증거로 채택 안했다. Why?

17일 헌재는 박근혜 대통령에 관한 탄핵심판 사건 6차 변론에서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 사본과 박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와 관련된 인물들의 조서 등 총 2386건에 대한 증거 채택 여부를 결정하였다.

출처 - 뉴시스

이날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은 "미동의 조서들은 원칙적으로 증거로 채택하지 않는다. 다만, 조서 중 절차의 적법성이 담보되는 경우엔 증거로 채택한다"고 밝혔다.

공문서나,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또 변호인 입회 하에서 이루어진 신문조서 등은 증거로 채택된 것이다.

강 재판관은 "절차의 적법성이 담보되는 상황이 2가지가 있다. 진술 과정이 전부 녹화된 부분 조서와 조사 과정 중 변호인이 입회하였고 아무 문제가 없다 확인된 조서는 원칙적으로 증거로 채택한다"고 말했다.

진술 과정이 전부 영상 녹화된 부분은 정 전 비서관의 마지막 피의자 신문조서가 유일하며, 이건 실제 증거로 채택되었다.

정 전 비서관 관련 다른 신문조서는 오는 19일 정 전 비서관의 증인신문 과정에서 만약 본인이 인정한다면 증거 채택 가능성이 있다.

박 대통령의 지시사항 등이 적힌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은 검찰 조사 및 헌재의 증인신문에서 본인이 확인했던 일부분만 증거로 인정되었다.

반면에 검찰 조사에 강한 불만을 나타낸 최 씨와 관련한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는 전부 채택되지 않았다.

출처 - 뉴시스

최 씨 측은 검찰 조사 당시 작성된 조서 중 임의성(자유로운 의사)이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작성된 조사에 한하여 "검찰 조사 땐 독일에서 오자마자 정신없이 이뤄져서 제대로 된 게 아니다. 특검도 그렇고 너무 강압적이다. 검사들이 제대로 수사하려는 의지가 있나. 사람이 죽을 지경이다" 등의 발언으로 이의 제기를 하였다.

헌재는 이 같은 주장이 최 씨의 조서 전체에 적용된다고 판단해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

또한 헌재는 검찰 등이 최 씨 소유로 지목했던 태블릿 PC와 관련하여 작성한 목록도 증거로 채택하질 않았다.

또 언론 보도 기사 경우엔 보도됐던 사실 자체만 증거로 인정, 보도 내용에 대해선 증거 채택하지 않았다.

한편 증인신문이 예정되었던 고영태 (전 더 블루K 이사)와 류상영(더 블루K 부장)은 나타나지 않았다. 헌재는 앞서 고 전 이사와 류 부장 소재를 파악 못해 증인 출석요구서를 전달하지 못하였다.

이에 헌재는 오는 25일 오후 2시에 이들을 다시 불러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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