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해라" 말 안듣자 택시기사 폭행한 50대

17일 전주지법 형사 2단독 강두례 부장판사는 신호위반하라고 지시를 했지만 신호위반을 하지 않자 말을 안 듣는다며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 모(59) 씨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다.

지난해 8월 23일 오전 2시 49분경 정 씨는 전북 전주시 서신동에서 A(54) 씨의 택시에 올라탔다. 이후 운전하던 중인 A 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정 씨는 A 씨보고 신호 위반을 하라고 말했으나 A 씨가 "차가 다니고 있는데 어떻게 갑니까"라고 답변하자 욕설을 퍼부으며 주먹을 휘두른 걸로 조사되었다.

이에 강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가 않다. 이미 동종 폭력 전과로 수차례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종합하여 형을 정했다"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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