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민기자협회 뉴스포털1 신은섭기자]

성남소방서(서장 권은택)는 다음달 4일부터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유예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가두캠페인, SNS등 을 통한 집중 홍보활동을 추진한다 고 16일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단독경보형감지기"은 지난 5년동안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월 4일까지 아파트를 제외한 모든 일반주택"단독,다가구,연립주택"등 의 소유자는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성남소방서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 항상을 위해 오는 26일 모란시장등 3개소에서 "고향집에 안전을 선물하고 안심을 담아오세요"라는 슬로건으로 가두 캠페인 및 홍보이벤트를 진행한다.
또한 SNS를 할용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구매 인증 릴레이 운동과 대형전광판,BUS(버스정보시스템) 매체를 통해 홍보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권은택 성남소방서장은 "주택용 소방시설을 내 가족과 이웃을 지킬 수 있는 안전장치다"며"아직까지 설치하지 않은 시민들께서는 하루빨리 설치해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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