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의 임원선거시 각종 소문들이 난무하고 부정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자기들끼리 감싸고 숨기고 있어 밝혀내기도 힘들다, 하지만 해당 기관에서 철저한 감시와 강력한 사법처리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한국시민기자협회 뉴스포털1 황창규기자]

농협의 이사와 감사선거 상임이사 사외이사 제도가 민주주의 의 근간이 되고 건전한 절차와 봉사의 정신으로 출마를 하여야 한다,

하지만 이사와 감사선거로 인한 폐해는 이웃과 친척 간에도 원수처럼 지내게 하는 갈등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하고 마을과 마을간의 갈등을 일으키는 일이 되어 가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임원선거에 조합장이 개입하여 사법처리를 받기도 하며 선거에 출마한 자가 당선되기 위해 돈 봉투나 선물을 돌려 낙선되자 돌려 달라고 하는 일도 일어기도 한다.

특히 이러한 일들은 도시농협이나 시골농협이나 비슷한 양상이 되어 가고 있고 이러한 이유들은 이사나 감사가 되게 되면 조합장에게 농협의 인사채용이나 이권 등에 개입하여 청탁을 하기에 이로운 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또 한 금품이나 향응을 받더라도 대의원인 유권자들이 쉽게 말하지 않고 서로 알고 지내고 있는 인적관계로 인하여 입장이 서로 곤란하기 때문에 입을 다물고 있기도 하며 법적시효가 공직선거법을 기준으로 6개월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되기에 6개월만 지나가면 된다는 도덕적 불감증도 한 목 하는 것이다.

농협에서는 주로 년 초인 1월경에 이사나 감사 상임이사 사외이사를 선출하는 사례가 많은데 임원을 출마하기 위하여 전년도 설과 추석 때 부터 선물을 돌리기도 하며 ‘선물을 자기를 찍어줄 사람과 찍어주지 않을 사람을 선별하여 선물도 차등을’ 주어 암암리에 돌리며 출마의사를 밝히기도 한다. 아예 선물을 주지 않아서 받지 못한 사람이 서로 애기하다가 웃기도 한다고 도 하는데 이것이 농협의 자화상인 것 같아 민망하다.

대도시의 농협에서는 기본 금액이 전보다는 출마자가 많아 경쟁이 심화되어 뿌리는 금액이 많이 상향이 되어 가고 있다고도 하는 씁쓸한 소식들을 접하기도 한다.

이러한 이유 중 한 가지는 회의 참석 비용이 높은 농협과 자산규모가 큰 농협 일수록 이러한 일들이 심하게 일어난다는 것이다.

대도시의 경우 정기이사회 12회와 임시이사회 등을 하게 되면 대게 1년에 15~16회 정도 하는데 지역별 농협별 차이는 있지만 대도시의 경우 1회 회의 시 약50만원 의 거마비를 지급받고 시골인 경우 대개 약20만원 의 회의비를 받는다고 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선거법의 시효를 두지 않아 위반자는 끝까지 엄중처벌하고 소송도 신속하게 결론을 내는 ‘선거위반 속행법이라도 제정’ 하여야 하며 협동조합의 정신에 입각한 봉사의 정신을 회복하여 회의비도 감액하여야 하며 조합장의 연봉이 대도시의 경우 1억5천만원에서 2억원정도 까지 육박하는 데 조합장 연봉도 거마비 형태로 대폭 삭감하여 대폭 하향 하여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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