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날 본인이 가입하지도 않은 인터넷상품에 가입되었다고 연락받은 대학생A씨

[한국시민기자협회 뉴스포털1 이용기기자] 본인이 가입하지도 않은 인터넷상품이 가입되었다고 어느날 연락 온다면 독자님들은 어떠실것 같습니까?

일반적인 사람은 무척 당황스럽고 황당해 할것입니다.

정보화 시대에 또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되고 나서 본인이 아니고서는 절때로 가입이 안된다고 생각했던것이 2017년 현재 일어나고 있습니다.

계림동에 사는 대학생 A씨는 주민등록증을 분실하고 나서 2주후에 경찰서에서 찾았다.

2017년 1월 5일 KT로부터 인터넷가입상품이 되었다고 연락을 받게 된다.

본인이 가입하지도 않았던 인터넷가입상품을 가입되게 되자 황당하기도 하고 이리저리 백방으로 알아보려고 하자 KT명의도용신고센터는 없어서 미래창조과학부에 전화를 해서 번호를 알아내어 광주센터를 알려줘서 명의도용신고접수를 하고 어떻게 명의도용이 되었는지를 항의를 하게 되었다고 한다.

당시 접수를 받았던 KT상담원은 명의도용접수를 한 고객에게 휴대폰인증을 원하였지만 휴대폰이 없다고 하였다고 한다. 신용카드인증을 하려고 해도 신용카드가 없다고 해서 주민등록증 인증을 시도하게 된다. 불러준 주민등록번호와 발급일자를 불러주고 본인확인도 없이 인터넷상품에 가입시켜준다. 그래서 주민등록증을 분실하였던 대학생 A씨 명의로 인터넷상품이 가입되게 된다. 그런데 주민등록상 신분증 발급일자도 틀리게 불러줬는데도 가입되었다.

그런데 인터넷상품이 가입되었다는 문자는 또 분실되었던 대학생A씨 핸드폰으로 알림 문자가 왔다는것이 아이러니 하다.

대학생A씨는 명의도용으로 인터넷가입을 당하고 나니 황당하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하였는데 그 이후 KT의 태도이다. 경찰서에 명의도용으로 고소를 하고나서 관련서류를 떼러 4번의 센터를 방문하게 된다. 명의도용 신고가 되어 관련서류를 다 폐기하였다는 말을 듣게 된다. 경찰서에서는 전화 상담파일 과 인터넷상품이 접수된 주소를 알아오라고 하였는데

인터넷설치기사도 상담원도 그 어떤것도 확인 해 줄수 없다는 말만 반복 했다는 것이다.

경찰서에서 수사 의뢰가 해 오면 그때 준다는 것이였는데 경찰서에 고소를 하려면 관련서류가 있어야 되는데 원론적인 말만 반복 했다는 것이다.

지금은 인터넷설치기사 와 직접통화하여 인터넷설치상품을 명의도용하여 설치한 주소를 알아내어 동부경찰서에서 고소가 되어 수사중에 있다고 한다.

지금 이기사를 읽고 있는 뉴스포털1 독자분들은 주민등록증을 분실하지 말아야 하겠지만 혹시라도 분실하시게 되어 이런 명의도용으로 나도 모르게 어딘가에 가입이 되었다면 심정이 어떠시겠습니까?

명의도용된 대학생A씨는 “ 아직도 당황스럽고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어요. 제 주민등록증으로 또 다른곳에 악용될까봐 두려워요. 그리고 제가 명의도용신고를 KT에 문의 하고 했을때 상담원들은 당신만 이 명의도용 사건이 있는지 아느냐는 귀찮아 하는 태도가 더 화났습니다. 당사자 만이 해지를 한다고 하면서 접수한 사람이 해지를 해야한다고 제 명의인데도 해지를 안시켰습니다. 그리고 경찰서 고소를 하고나서는 KT맘대로 해지를하고 나서 해지문자에는 임대장비훼손이나 분실되었을때는 손실보상금이 부과된다는 문자가 왔습니다. 더 황당하지요. 본인확인도 하지않고 주은 주민등록증으로도 인터넷가입을 시키는줄 이제 알았습니다. 하루빨리 이번일이 해결되었으면 좋겠어요.”라고 답답한 심정을 말했다.

이번 길거리에서 주은 주민등록증으로 KT명의도용 인터넷상품가입은 동부경찰서에서 명의 도용으로 고소가 접수되어 수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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