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주거지역 내 20m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 건축물

- 고산자로, 광나룻길, 독서당길 등 21개 도로변 혜택

[세계뉴스 전승원 기자]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일조 제외 대상구역을 허가권자가 지정·공고하도록 건축법 시행령 제86조가 개정됨에 따라 성동구 (전용)일반주거지역 내 20m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 건축물은 일조적용을 제외하도록 지정·공고했다.

현재 (전용)일반주거지역 내의 일조권 적용은 건축물의 높이가 9미터를 초과할 경우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높이의 1/2이상 띄워야 하므로, 일부 건축물의 경우 계단식 형태로 건축됨에 따라 도시 미관에 악영향을 미치고 무단증축 등의 위법건축물 발생에 노출되어 있는 실정이다.

구는 이번 지정·공고는 ’16. 12. 15일부터 ’17. 1. 3일까지 구보 및 홈페이지를 통해 행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접수된 의견이 없어 오는 12일 공고 일부터 전면 실시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고산자로, 광나룻길 등 21개 도로에 접한 대지가 혜택을 보게 된다.

정원오 구청장은 “이번에 일조권 적용 제외구역을 지정·공고함에 따라 계단 형태의 건축물 등 도시미관 저해요인을 차단함은 물론 그 동안 지적되어 왔던 대로변에 접한 토지 소유자들의 재산권 침해 논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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