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조합원 가입신청서에 주소를 가짜로 기입하여 마치 해당농협의 관내에 거주하는 것처럼 위장을 하여 이자소득세 15.4%의 세금 혜택을 주는 것이다 이는 즉 세금을 부당하게 감면을 해주는 탈세제도가 준 조합원 제

[한국시민기자협회 뉴스포털1 황창규기자]농협의 준 조합원에 대한 문제는 농협의 사업의 편법적 성장과 '무자격자에게 비과세 혜택을 줌으로 인한 세금의 누수의 주범이' 되고 있다.

비과세 예금에 대한 유혹과 예금 유치를 위하여 준 조합원자격이 되지 않는 관외 거주자에게 준 조합원 가입신청서에 주소를 가짜로 기입하여 마치 해당농협의 관내에 거주하는 것처럼 위장을 하여 '이자소득세 15.4%의 세금 혜택을' 주는 것이다 이는 즉 세금을 부당하게 감면을 해주는 탈세제도가 준 조합원 제도이다.

준 조합원은 농협법 에서 지역농협의 구역 안에 주소나 거소를 둔 자로서 해당 농협의 사업을 이용하는 것이 적당 하다고 인정되는 자 로 규정을하고 있다. 즉 지역 농협 사업구역의 안에 거주하고 있는 개인은 누구나 준 조합원이 될 수 있다 라는 것이다.

하지만 대출이용 문제도 타 지역에 거주하는 관외대출자의 주소를 마치 관내에 거주하는 것처럼 준 조합원 가입신청서에 가짜의 주소를 기입하여 마치 관내에 거주하는 자에게 대출을 한 것처럼 위장을 하여 금융감독 기관을 속이는 방법으로 악용하는 것이 농협의 준 조합원의 제도로 편법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농 축협의 준 조합원이 약 1,800여만 명 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그 중 상당수가 위와 같이 관외자로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없는 자가 상당수에 이를 것으로 판단되어 세금당국과 금융당국간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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