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의 번호판을 의도적으로 가리고 다니는 차량이 부쩍 늘었다 번호판을 가리는 것은 범죄행위입니다.

[한국시민기자협회 뉴스포털1 황창규기자]

자동차 리프트가 설치된 차량으로 번호판을 가린차량

2016년12월27일 오후3시45분경 평동공단에서 번호판을 뒤에서 구별할 수 없는 차량을 발견 하여 취재 하였다.

이 차량의 운전자는 번호판을 가린 게 아니다 라고 말 했다.

이런 번호판이 가리지 않은 것 이면 뭘까?

차량의 번호판을 식별하지 못 하도록 고의적으로 가리면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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