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복에 관한 소방공무원의 의견수렴 절차 마련 및 반영 의무화

 

[한국시민기자협회 뉴스포털1 이용기기자]

전현희 의원(더민주, 강남을)은 지난 20일 소방공무원 피복에 관해 소방공무원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국정감사 당시, 전의원은 일부 피복이 피부질환을 유발한다는 의견도 있다며 열악한 소방공무원 피복에 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고, 품질개선을 위한 후속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일선 소방관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소방공무원 피복의 신축성과 활동성, 그리고 기본적인 내구성이 부족하다는 지적과 함께 심각하게는 화재 진압 당시 안전에 가장 중요한 방화복의 기능성에 일부 문제가 있다는 의견까지 제기된 바 있다.

전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이 같은 문제의 원인을 화재진압 및 구조현장에서 필요한 복제의 기능과 조건을 가장 잘 아는 소방공무원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데 있다고 보고, 복제에 관해 소방공무원의 의견수렴을 의무화하고 필요한 절차와 제도를 정부가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전의원은 “일각에서는 위험천만한 재난사고 현장에서 소방공무원의 안전을 지키며 업무활동을 도와주어야할 피복이 제 기능을 못한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고 말하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소방공무원 복제가 현장의 목소리를 더 담아냄으로써 소방공무원의 업무 효과성과 안전 도모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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