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기준 월 119만원(부부가구 기준 월 190.4만원)-

[한국시민기자협회 뉴스포털1 김광선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하였다.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은 65세 이상인 사람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한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과 ’17년 최저임금 인상(’16년 6,030원→’17년 6,470원)에 맞추어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세부 산정 기준을 개정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2017년 1월부터 적용될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을 ’16년 단독가구 기준 월 100만원에서 19만원 인상하여 월 119만원(부부가구 160→190.4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있다.

기초연금 수급자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인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경우에 해당 된다.

※‘고시 개정안’의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119만원, 부부가구 190.4만원※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근로소득 공제:최대 월 60만원 + 재산공제:최대 월 24~45만원 + 금융재산 공제:최대 월 6.6만원)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16년 100만원에서 ’17년 119만원으로 변경되는 고시 개정안을 시행하게 되면

○ 다른 소득이 없이 거주하는 주택만 보유한 노인의 경우(대도시 단독가구 기준), 보유한 재산이 ’16년 최대 4억 35백만원에서 57백만원이 늘어난 최대 4억 92백만원인 분들까지 기초연금 대상이 되며,

○ 재산이 전혀 없이 근로활동 소득만으로 생활을 유지하는 노인의 경우(단독가구 기준), 월 소득이 ’16년 최대 198만 8천원에서 약 31만 2천원이 증가한 최대 230만원인 어르신까지 소득인정액에 따라 최소 20,000원에서 최대 204,010원*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 ‘17.4월부터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상향 조정 예정

아울러 장애인연금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과 동일하게 ’17년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을 ’16년 단독가구 기준 월 100만원에서 월 119만원 (부부가구 월 160만원→190.4만원)으로 상향조정한다.

보건복지부는 행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수렴(담당부서: 기초연금과 또는 장애인자립기반과)한 후 각 고시 개정안을 확정하여 ’17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한국시민기자협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