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재검토 필요

 

대전 중앙시장의 모습(출처:대전스토리)

 쇼핑의 스타일이 변화함에 따라 전통시장을 찾는 발걸음이 줄어들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옛날처럼 정이 가득한 전통시장을 찾기보다는 편의를 위해 대형마트를 이용하는 추세이다. 게다가 비약적으로 증가하는 SSM으로 시장 사람들은 더욱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방안들을 마련하지만 실상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대형마트가 전통시장을 죽이고, 골목상권을 약화시키는 이유로 정부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정책을 내세웠다. 정책은 지난 2013년 1월 1일에 대형마트 규제에 관한 최종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동시에 실행되었다. 이 법안에 의하면 대형마트는 밤 12시에서 오전 10시까지 영업을 하지 못한다. 또한 일요일을 포함해서 월 2회의 공휴일에 휴무를 해야 한다. 언뜻 보기에는 전통시장을 위협해왔던 대형마트가 어느 정도의 휴무를 가지면 대형마트를 이용하던 고객들의 수가 전통시장으로 몰릴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실상은 달랐다. 대형마트가 휴무를 가지면 대형마트 이용 고객들의 수가 전통시장이 아닌 다른 쪽으로 소비를 하는 결과가 초래된다.

 지식경제부의 자료에 따르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에 대한 대처 방식으로 다른 날 대형마트 이용이 42~62%, 대형슈퍼 이용 21~33%, 소형슈퍼 이용 7~14%, 농협이용 5~8%, 마지막으로 전통시장 이용이 2~14%를 차지하였다.

 

 이렇듯 이 제도는 실제로 목적으로 하는 효과를 전혀 내지 못한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전통시장을 보호한다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었다. 그러나 오히려 납품업체의 매출에 타격을 주고 입점업체의 일자리를 줄이는 결과를 보이며 시장상인들의 매출 또한 커다란 변화를 주지 않는다. 따라서 과연 이런 대형마트 의무휴업이 바람직한지에 대해 원점으로 돌아가 정부는 검토를 해보아야 한다.

 정부는 이뿐만 아니라 온누리상품권이라는 대안도 마련하였다.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의 수요 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발행되었고, 5000원권과 1만원권 두 종류이며, 전통시장과 상점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을 보호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제정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2009년부터 발행되어 2013년까지 종이형과 전자형 상품권을 합쳐 총 1조 8,860억원(5년, 누적합계기준)이 발행되었다.

 온누리상품권은 지정된 가맹점이 전통시장이 대부분이기에 처음 발행되었을 당시 전통시장의경제를 살릴 거라는 기대가 많았지만 점차 정부는 온누리상품권에서 발생되는 낙전 수입으로 인해 곤란한 상황에 처해있다. 낙전 수입이란 정액 상품에서 구매자가 제공량을 다 쓰지 않아 떨어지는 부가수입을 말하는 것으로 낙전 수익이 해마다 수십억 원씩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청은 낙전수익에 대한 활용방안을 온누리상품권이 발행된 지 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행하고 있는 이러한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은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전통시장의 경제 발전을 성장시키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에 속한다. 정부는 빠른 시일 내에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들을 재검토하여야 하고 시장상인들 또한 정부에 의존하는 태도를 버리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자발적인 태도를 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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