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번호판의 각도를 조절하거나 교묘하게 가리고 다니는 차량들을 종 졸 발견하게 된다. 이는 자동차 관리법 위반으로 천만워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시민기자협회 뉴스포털1 황창규기자]

번호판을 의도적으로 가린 콘크리트 믹서트력

2016년12월17일 오전 9시32분경 전북 덕진구에서 신호 대기 중 앞 차량의 번호판을 보고 촬영 하였다.

최근 들어 번호판의 각도조정을 하거나 교묘하게 가리고 다니는 승용차량과 번호판이 더렵혀져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하고 다니는 대형 차량들을 볼 수 있다.

이는 대형사고 후 뺑소니나 속도위반, 주차위반 단속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근절 되어야 할 것이다.

북부경찰서 민원 쎈터 남 모씨에 문의 한 결과 번호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하고 다니는 것은 '자동차관리법위반 10조 5항에 해당되어 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다고 한다.

자동차 번호판의 각도조정이나 의도적으로 가리는 것은 범법행위로 철저한 단속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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