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불법 매립·비산 석면 “절대 사실 아냐”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인 (주)보민환경 임직원들은 15일 오전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부당한 탄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충남 청양군 비봉면 강정리 소재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인 (주)보민환경(대표 조은경)이 충남도의 영업정지처분 요구의 부당함을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업체에 대한 부당한 탄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관련 기사 http://www.civilreport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39503>

보민환경 박찬석 이사, 조은경 대표, 직원 등은 15일 오전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부당한 탄압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며 “임직원들은 예전처럼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 날까지 혼신의 힘을 다해 투쟁할 것”을 천명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강정리 매립장 반대를 주장하며 개입을 시작한 외부인들이 사업장 부지에 건설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하고 지속적으로 비산 석면을 방출하고 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불안에 떨게 된 지역 주민들이 각종 대책위원회를 만들고 시위를 생산했으며, 매립장 반대를 넘어 영업자체를 폐지시키겠다는 목적을 노골화하기에 이르렀다고 했다.

또 대표자와 직원들이 여러 기관의 수시 감사와 지속적인 수사를 받아 정상적인 영업행위가 불가능해져 심각한 경영난을 겪게 돼 결국 50명이였던 직원은 절반으로 감축하는 고통을 당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폐기물 불법 매립과 비산 석면 발생 증거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며 위법사실이 없었음이 밝혀진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는 전방위적인 탄압은 임직원 전체의 생존의 문제라고 억울함을 하소연했다.

실제 박찬석 이사가 제시한 서류는 사업장 내 부지에 건설폐기물을 불법 매립 의혹에 대해 지난 6월 28일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을 판결 받은 것인데 판결문에 따르면 순환토사는 폐기물관리법상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사업장폐기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특히 매립토사에 대한 성분분석 결과 토양오염우려기준에도 위배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재활용이 적극적으로 권장되고 환경오염 우려도 낮은 물질을 웅덩이를 복토하는데 사용한 행위가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매립하려는 범위에서 비롯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명시했다.

박 이사가 제시한 또 다른 서류는 충남도보건환경연구원이 올해 세 차례에 걸쳐 보민환경 사업장 주변 곳곳에 대해 석면농도 검사를 했지만 모두 검출되지 않았다는 결과가 나온 것 이였다.

보민환경 임직원들은 허위사실 유포, 표적감사 사주 등을 한 청양시민연대 대표 등에게 “의심이 사실이 아님이 밝혀진 이후에도 계속되는 활동은 정의를 빙자한 불법행위로 누군가는 직장을 잃었거나 그럴 위기에 처했다”라고 비난하며 “그 행동에 책임을 물을 것이고 전면적인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을 경고했다.

이어 “균형감을 상실한 행정을 즉각 중단하고 이미 이루어진 행정에 대해서도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 달라”고 충남도청 도지사와 공무원들에게 요청했다.

보민환경은 충남도와 청양시민연대 대표 이 모씨, 폐기물매립장반대대책위원회 등에게 감사위원회의 재감사와 비산 석면, 비산 먼지, 소음 등의 조사 결과 공개 그리고 재조사 제안 요구와 함께 재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공언했다.

끝으로 보민환경은 충남도와 청양시민연대 대표 이 모씨, 지역주민 등이 보민환경을 없애기 위해 거짓과 허위 사실을 가지고 기자회견, 농성, 고소, 고발, 감사청구 등 온갖 수단을 동원해 마녀사냥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이사는 기자들의 질문에서 “대법원에서 순환토사가 폐기물이란 판결이 나기 한참 전에 환경부는 폐기물이 아니라고 하여 순환토사를 산지복구 하부채움재로 사용하기 위해 준비한 것 뿐”이라며 “더욱이 청양군 공무원이 순환토사를 산지복구 하부채움재로 사용하라고 허락한 상태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억울함을 피력했다.

한편 충남도 감사위원회는 청양군 해당 부서와 보민환경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 보민환경이 생산한 순환골재·토사를 사용토록 산지복구설계를 승인해 준 것 등에 대해 중징계 1명 등 관련 공무원 8명에 대해 징계 조치했다.

일각에선 이 사건의 본질은 품질인증 된 순환골재·토사가 폐기물이냐 아니냐가 최대 관건으로 대법원과 환경부의 유권해석 차이가 원인으로 작용해 이 같은 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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