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가 개인의 일방적인 주장에 줏대 없이 휘둘리고 있다”

[한국시민기자협회 뉴스포털1 권혁경기자] 

▲(주)보민한경이 충청남도의 영업정지처분 요구는 일방적이고 불법적인 표적감사 결과로 마땅히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 강력 항의를 표시하고 있다.

■ 불법적 감사 결과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철회 요구

충청남도 청양군 비봉면 강정리 소재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인 (주)보민환경(대표 조은경)은 충청남도의 영업정지처분 요구는 일방적이고 불법적인 표적감사 결과로 마땅히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관(棺)까지 동원해 1인 시위 불사 등 강력항의에 나섰다.

지난 12일 보민환경 조은경 대표와 직원 10여 명은 청양군청 소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위와 같은 사안으로 인해 30여 직원들의 생존권을 침탈당해 큰 고통을 받게 되는 만큼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 성토했다.

보민환경 측에 따르면 충청남도 감사위원회는 지난 5월 23일~6월 3일까지 실시한 특정감사 결과 4건 중 1건을 7월 27일 청양군에 처분 요구하고 경미한 사항인 나머지 3건은 유보했었다.

그런데 청양군시민연대 대표 이 모씨가 충정남도 도지사실을 점거하면서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자 충청남도는 유보했던 경미한 사항 3건에 대해 지난 11월 25일 청양군에 ‘건설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사업장 부지 확장) 미 이행’으로 영업정지 1개월 및 고발조치 처분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보민환경 측은 환경부의 유권해석마저 무시하며 어떠한 의견조사나 질의도 하지 않은 채 오로지 ①대법원 판례((2015두1786, 2015.8.19.)에 근거한 일방적이고 불법적인 감사의 결과로 위법, 부당하여 승복·수용할 수 없으므로 마땅히 영업정지처분 요구는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

보민환경에 따르면 석면문제로 사문석 채굴을 중단하고 지난 2014년 5월 9일 청양군에 산지복구설계서를 제출해 2015. 6. 12 등 3차 설계변경을 거쳐 2015. 8. 17 최종 승인을 받는 순환토사로 복구면적 33,258m², 하부채움재량 17,808m³, 성토량 28,748m³ 산지전용허가지 복구에 들어갔다.

그러던 중 충청남도 감사위원회는 산지복구지역에 하부채움재용으로 쌓아둔 순환토사를 사업부지외의 지역에 고의로 적치한 것으로 자체 판단하고 마치 고의적인 불법으로 사업장을 확장한 것으로 가닥을 잡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청양군에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보민환경은 충청남도 감사위원회가 위 ①대법원 판결 ‘순환골재(토사)도 건설폐기물에 해당하여 사업장 부지 내에 보관하여야 한다’와 환경부의 질의해석(2016.8.5.) ‘순환골재를 사업장 부지 인근에 보관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불법 사업장 확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충청남도 및 청양군의 고문변호사 5명의 자문 ‘순환골재를 사업장 외에 보관하는 것은 사업장 부지확장으로 볼 수 있다’ 등을 근거로 하여 사업장 부지 확장임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보민환경은 충청남도 감사위원회에서 위와 같은 결정은 사업장 부지와 인접한 산지복구지에 산지복구용으로 적치한 순환골재를 고의적으로 사업장 부지를 확장하기 위한 것으로 몰고 갔다고 반박했다.

반박 사유에 대해 대법원 판례인 ‘재활용이 가능한 건설폐기물 또는 순환골재에 대해 건설폐기물에서 제외된다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와 같이 순환골재가 건설폐기물에 해당하는지가 불분명하다고 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부 역시 ‘순환골재는 폐기물이 아니고 따라서 폐기물관리법령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허가부지외의 지역에 보관할 수 있다’는 수차례에 걸쳐 일관된 유권해석을 내놓았다.

또한 충청남도의 보민환경에 대한 특정감사 이전까지도 충청남도 환경과 및 청양군의 환경과의 지속적인 현지 출장에서도 순환토사 보관장소의 문제점을 단 한 차례도 거론하거나 지적한 사실이 없었다고 했다.

또한 “충남도와 청양군 환경보호과의 지속적인 현지 출장에서도 불구, 순환토사 보관장소의 문제점을 단 한 차례도 거론하거나 지적한 사실이 없었다. 2015년 8월 17일 청양군에서 적정하게 승인된 산지복구설계서에 따라 산지복구지에 하부채움재용으로 순환토사를 적치한 것뿐이다”고 주장했다.

특히 보민환경의 사업장 허가부지가 방대해 순환골재(토사)를 충분히 보관 적치할 여력이 있기 때문에 굳이 사업장 부지 외의 지역에다가 적치할 하등의 이유가 없을뿐더러 위①의 대법원 판례가 있기 이틀 전인 지난 2015년 8월 17일 청양군에서 적정하게 승인된 산지복구설계서에 따라 산지복구지에 하부채움재용으로 순환토사를 적치한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보민환경은 위①의 대법원 판결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환경부가 ‘순환골재는 폐기물이 아니다(2016. 6.7)’란 유권해석에서 보면 대법원 판결을 인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충청남도 환경과와 청양군 환경과 역시 똑같은 상황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청남도 감사위원회가 위①의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건설폐기물업체를 영업정지 처분을 한다면 건설폐기물 업체에선 갑작스런 봉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선 대법원 판결뿐만 아니라 모든 하급심의 판결까지 매일매일 확인 검토해야 하는 심적 불안정은 물론 전문 법률인 고용 등 과중한 부담을 안게 된다고 보민환경은 고충을 토로했다.

보민환경은 충청남도 및 청양군의 고문변호사의 자문은 개인적인 법적 견해에 불과하므로 영업정지 처분의 군거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법적 효력이 없는데도 충청남도의 위①의 대법원 판결을 유일한 위법 기준으로 삼아 영업정지 처분을 요구한 것은 횡포에 불과하고 직권남용에 해당된다며 강력하게 불만을 표출했다.

보민환경은 충청남도 감사위원회에서 수집한 위법·부당 내용의 사실관계에 대해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의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인한 구약식 처분을 들고 있다며, 이는 사문석 채굴 산지일시사용허가지에 순환골재(토사)를 불법으로 적치하였다는 목적 외 사용에 따른 산지관리법 위반 처분이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은 아니므로 이건과는 전혀 관계없는 사항이라고 못 박았다.

설령 동 지역에 순환골재를 적치했다 하더라도 위①의 대법원 판례 이전에 적치한 것이며, 동시에 환경부의 유권해석에 따른 적정한 보관인 등 위법·부당의 내용으로 적시할 아무런 근거나 이유가 없는데도 충청남도는 어떻게든 영업정지 처분을 하기 위해 사실마저 왜곡하고 있다고 보민환경은 주장했다.

또 특정감사를 실시하면서 사업장 경계측량결과 사업장외 지역 4필지에 순환골재를 적치하고 있었다고 기술한 것 또한 산지복구용 순환토사이고, 아울러 위①의 대법원 판례 이전에 적치한 것이며 환경부의 유권해석에 따른 적정한 보관이라고 결백을 외치고 있다.

게다가 사업장 부지 경계측량, 순환골재의 사업부지외 적치면적 및 적치량 산정은 보민환경 관계자의 입회하에 측량 및 산정한 것도 아니고 회사 관계자에게 추인 받은 것도 아닌 충청남도 감사위원회에서 임의로 산출한 일방적인 내용이라 진위 여부 불분명 및 신뢰 부족 등 위법·부당의 내용으로 적시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어 보민환경은 산지복구용 순환골재(토사)를 현재까지 야적한 사유에 대해 지난 2015년 12월 17일부터 산지복구 중지명령이 내려진 이후 현재까지 해지가 되지 않아 아무런 작업을 할 수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지난 5월 14일 70mm이상의 폭우가 내린다는 일기예보에 따라 사업장 부지 내에 설치된 고압전기시설과 크략샤 등의 침수피해를 막기 위해 배수로 정비작업을 했는데 청양군으로부터 산지복구 중지명령 기간 내내 작업을 했다는 사유로 사법기관에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고발을 당했다고 했다.

보민환경은 거듭해서 사업장 부지 외에 순환골재, 순환토사를 쌓아 둔 것은 산지복구설계서에 따라 산지복구 하부채움재로 각 필지별로 사용할 순환토사를 준비한 것이며 환경부의 지속적이고 일관된 유권해석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사업부지 확장을 위한 적치행위는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충청남도의 불법적인 사업부지 확장이란 판단은 보민환경에 대한 어떠한 의견조사나 질의도 하지 않은 채 환경부의 유권해석마저 무시하며 유일무이하게 위①의 대법원 판례에 근거한 것인 등 일방적이고 불법적인 감사의 결과이므로 영업정지처분 요구는 마땅히 철회돼야 한다고 목소리 높여 외쳤다.

보민환경 관계자는 “충청남도와 청양군이 청양군시민연대 대표 이 모씨가 우리 회사를 망하게 할 목적으로 터무니없는 주장에 겁만 먹고 영업정지 처분 조치를 하려고 한다”라며 “또한 아무런 근거 없이 폐기물 불법매립 의혹 및 석면비산에 의한 주민들의 피해가 있다고 주장하는 그의 말만 믿고 수십 차례의 감사와 공사 중지 등 영업을 방해하고 있다”고 고충을 털어놨다.

또 그는 “충청남도는 청양시민연대 대표 이 모씨의 주장만 믿고 감사원감사, 인권위원회, 권익위원회, 경찰·검찰 수사 수십 회, 청양군 수시감사 및 청원경찰 배치, 특별위원회, 소위원회, 소위원회 지원 운영 TF팀 구성 등 피 말리는 감시를 받고 있다”며 힘들어했다.

이어 “충청남도는 감사위원회에서 무혐의 된 사항을 김 모 수석감사관까지 사임시키면서 재감사위원회를 다시 개최해 영업정지 처분까지 하면서 공공기관의 일을 1년 이상 맡을 수 없게 돼 25명의 보민환경의 직원들을 실업자로 만들려 한다”라며 울분을 토해내면서 폐기물 불법 매립한 사실도 없고 회사 주변에서 석면이 비산된 근거도 없음을 강력 주장했다.

■ 불법적인 수단과 방법을 자행해 온 자들 대상 법적 대응

보민환경에 따르면 순수 건설폐기물을 중간 처리하여 각종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인·허가 받은 순환골재 및 순환토사를 생산하는 업체인데 청양시민연대 대표 이 모씨 등이 해당업체 사업장 부지에 폐기물 불법 매립을 주장, 충청남도가 지난 2014년 6월 16일~6월 20일까지 5일 동안 지름 28m, 깊이 23m의 부지를 굴착한 결과 의혹에 불과했음이 확인됐다.

하지만 이 모씨 등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불법 매립 폐기물이 나올 때까지 사업장 부지 전체를 굴착해야 한다고 주장, 이는 있지도 않은 벼룩을 잡고자 초가삼간을 태우자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보민환경은 주장했다.

또한 보민환경은 지난 2011년 폐광조치 이후 사문석을 채굴한 적이 없으며, 충청남도·청양군의 조사결과에서도 비산 석면과 먼지가 검출되지 않았고, 소음 영향도 없는데 이 모씨 등은 계속해서 보민환경이 비산 석면을 방출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등 지역주민들을 불안의 소용돌이로 몰아가고 있다고 했다.

더구나 충청남도는 위와 같은 조사결과로 불필요하게 된 한시적 ‘강정리 석면-폐기물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상설기구화와 위상 강화를 도모하고 있고, 동 위원회는 본질적 문제 해결은 도외시 한 채 업체 죽이기 위한 방안 찾는 회의만 하는 등 지역 내 갈등과 반목만 조장하고 있다는 것.

더욱이 도내 공직자를 감시·감독해야 할 충청남도 감사위원회가 소규모 사기업인 보민환경을 1개 시․군 종합감사 규모인 6명이 10일간 직접 감사했는데 특정감사면 간접적으로 모든 도내 환경업체가 감사대상인데 오직 보민환경만 겨냥한 것은 표적감사이자 업체 죽이기 감사였다고 주장했다.

보민환경은 압력과 회유에 굴하지 않는 독립성이 생명인 감사위원회가 일개 개인 농성에 굴복하여 영세업체를 죽이기 위해 대법원 판례를 들어 마치 보민환경이 불법으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청양군에 영업정지처분을 요구한 것은 독립성은 물론 법치행정에 오물을 씌운 것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힐책했다.

보민환경 관계자는 “위법․부당한 일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부당한 직무이행명령과 표적감사 등으로 생존권을 침탈당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강력하게 결백을 밝혔다.

이어 “그동안의 허위사실 공표와 강요로 회사에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정당한 권리행사를 침해하는 등 사회적 정의를 빙자해 온갖 불법적인 수단과 방법을 자행해 온 자들을 관계법령에 호소하겠다”고 천명하면서 “이는 생존권을 지키고 나아가 진정한 사회적 정의가 무엇인지 밝히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보민환경이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없는데도 불법․부당한 취급을 당하고 있다며 정의를 빙자해 온갖 불법적인 수단과 방법을 자행해 온 자들을 상대로 전면적인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을 천명하고 나서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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