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에 나갈 사진이 보도직전 철회된다면 초상권 사용해도 될까?
초상 사용에 동의했던 사람이 보도 직전 사용 금지를 요청했다고 한다면, 초상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먼저, 대가 지급에 대한 약정이 없었다면 당사자의 사용 금지 요청은 유호하고 언론사의 초상 사용하면 안 된다.
즉 해당자의 초상권 사용에 대한 동의 철회를 막을 마땅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초상을 사용하면 안 된다.
다음은 대가 지급에 대한 약정(대개 계약서나 약정서 등에 당사자 서명을 받았다고 가정하고)이 있었거나 이미 대가를 지급한 경우라면 언론사와 당사자 사이에 계약관계가 성립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순변심에 의한 동의 철회는 인정되지 않는다.
초상권 계약이 된 경우나 승낙을 했을 경우에만 초상 사용이 가능하니 유의하여 명예회손 등 초상권 사용에 대한 것에 각별히 유의하기 바란다.
고성중 기자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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