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의 업무추진비로 조합원들에게 지급하는 '명절선물은 실정법을 교묘히 피하는' 행위이다

[한국시민기자협회 뉴스포털1 황창규기자]광주광역시  농협 2016년11월29 대의원 총회에서 ‘조합사업 극대화를 위한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규약’ 이 의결되었다.

농협 모 직원은 위의 내용에 관한 취재 요청에 말 할 수 없다 라고 했다.

대의원 이 모씨는 조합장이 ‘상위법에 위반되면 본인이 책임 지겠다’ 중앙회의 승인을 받았다 라고 하면서 의결에 붙여 몇 명이라고 숫자도 세지 않고 과반 넘었다고 하여 의결되었다.

해당농협은 위의 규정이 농협 ‘최초로 제정이 되어 선도적인 농협이다’ 라고 조합장이 말 했다. 고 했다

농협광주지역본부 광주검사국 모 씨는 위의 내용에 대하여 묻자 해당농협의 내부사항은 잘 모르지만 자체 규정안 모범안 범위 내 라면 농협중앙회 본부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 다고 했다.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 검사역 모 씨는 위의 내용에 대하여 본부의 승인에 대한 것은 자세한 내용을 잘 알지 못 해 답변은 곤란하다.

모범안에 해당하는 업무추진비의 사용에 관한 것이라면 제정이 가능하지만 규정례에 해당하는 내용을 변경시 에는 중앙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한편 규정을 나쁜 행위를 정당화 하기위한 규정제정은 있을 수가 없고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 할 것 같다.

본인의 위법한 행위를 정당화 하기위한 것은 규정이 있다 라고 하더라도 그 규정은 있으나 마나 한 것이다. 라고 했다.

해당농협은 과거 지도사업비로 조합원에게 명절선물을 지급해왔던 것이 문제가 되어 징계를 받게 되자 지금은 농협에서 업무추진비로 명절선물을 하고 있다.

농협에서 조합원들에게 선물 지급시 조합장의 이름을 넣지 않으면 기부행위가 되지 않아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조합장들이 실정법의 법망을 피해 선심성 예산을 집행하여 본인의 위상과 인지도를 높이는 것도 사실이다.

또한 선물을 받는 조합원들은 조합의 이름으로 선물을 받더라고 ‘조합장’이 준 것이라고 인식하는 것이 큰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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