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공사장 발생 날림먼지 저감을 위한 자발적 협약 체결

사진출처: 환경부 홈페이지

환경부는 건설업계와 함께 공사장 날림(비산) 먼지를 저감하기 위해 ‘환경부-건설사 날림먼지 저감 자발적 협약’을 29일 체결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에는 계룡건설산업(주), 대림산업(주), (주)대우건설, 두산건설(주), 삼성물산(주), 삼성엔지니어링(주), SK건설(주), GS건설(주), (주)포스코건설 등 9개 건설사가 참가한다.

환경부와 9개 건설사는 미세먼지 주요 발생 원인 중 하나인 건설공사장의 날림먼지의 저감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깨닫고 건설업계 스스로 날림먼지 발생을 줄여 국민 건강 보호와 대기 질 개선에 기여하기 위해 이번 협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협약에 참여한 건설사는 공사장 인근 도로를 청소하고 풍속계를 설치하여 초속 8m 이상의 강풍이 불 경우 작업을 중지하기로 했다.

또한 가설도로를 포장하거나 먼지 억제제의 살포 등 다양한 저감 조치를 강구하고 공사현장의 특성에 맞는 날림먼지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실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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