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산자부와 법제처에 태양광발전소 허가 관련법 유권해석 신청키로, -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16조의2(기초조사 및 의견청취의 실시)조항 해석 관건...

[한국시민기자협회 뉴스포털1 김진성기자]
태양광광발전소는 전국적으로 자연환경 훼손과 더불어 지역 주민들의 삶에 까지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22일 산업자원부와 법제처에 태양광발전소 허가와 관련된 전기사업법 일부 조항에 대해 유권해석을 의뢰 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어떤 해석이 나올지 주목된다.


문제 제기가 된 법조항은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16조의2(기초조사 및 의견청취의 실시)이다.
이 조항은  ① 기본계획에 따라 신규로 발전사업을 실시하려는 자(이하 "사업예정자"라 한다)가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기초조사(이하 "기초조사"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별표 1의2와 같다.


  ② 사업예정자는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지역주민·관계전문가 등에 대한 의견청취(이하 "의견청취"라 한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역신문 및 사업예정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해당 발전사업에 대한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의견청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것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절차로 의견청취를 갈음할 수 있다.


  1. 해당 발전사업의 개요
  2. 기초조사의 결과
  3. 의견제출의 시기 및 방법
고 되어있다.


시행령 제 16조의 2조항은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가 전력수급의 안정을 위하여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전기사업법 제 25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산업자원부가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15조(전력수급기본계획의 수립)에서 ① 법 제25조에 따른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은 2년 단위로 수립·시행한다고 되어있다.


시행령 제 16조의 2 조항을 해석해 보면 기본계획에 따라 신규로 발전사업을 실시하려는 자(이하 "사업예정자"라 한다)가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기초조사(이하 "기초조사"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별표 1의2와 같다고 되어 있다.


기본계획은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말한다.
또한 신규로 발전사업을 실시하려는자는 전기사업법 제 2조(정의)에서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다.


  1. "전기사업"이란 발전사업ㆍ송전사업ㆍ배전사업ㆍ전기판매사업 및 구역전기사업을 말한다.
  2. "전기사업자"란 발전사업자ㆍ송전사업자ㆍ배전사업자ㆍ전기판매사업자 및 구역전기사업자를 말한다.
  3. "발전사업"이란 전기를 생산하여 이를 전력시장을 통하여 전기판매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발전사업자"란 제7조제1항에 따라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리해보면 ‘신규로 발전사업을 실시하려는자’는 전기사업인 발전사업을 하려는 전기사업자로서 발전 사업자이며, 발전사업은 전력시장을 통해 전기판매사업자인 ‘한국전력공사’에게 공급하는 사업자인 것이다.


따라서 시행령 제 16조의 2 조항에 나와 있는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신규로 발전사업을 실시하려는 자(이하 "사업예정자"라 한다)는  법 제25조의 2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기초조사(이하 "기초조사"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해석이 가능한 것이다.


결론적으로는 전기사업법 제25조의2(기초조사 등의 실시)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제2조제3호에 따른 발전사업을 하려는 자에게 해당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한 기초조사와 지역주민ㆍ관계전문가 등에 대한 의견청취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도출 되는 것이다.


위 법 조항들은  전기사업법 제7조(사업의 허가)와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 4조(전기사업의 허가기준)에 명시되어 있다.


살펴보면 전기사업법 제7조(사업의 허가)⑤ 항 5호에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과,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 4조(전기사업의 허가기준)②항 3호에 전기사업법 제25조에 따른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부합할 것으로 명시함에 따라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16조의2에 나타나 있는 (기초조사 및 의견청취의 실시)를 해야 한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전기사업법 제5조(환경보호)에서 ‘전기사업자’는 전기설비를 설치하여 전기사업을 할 때에는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존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강제 규정을 두고 있다.


이 뜻은 제 7조의 허가 기준보다 먼저 선행해야 하는 중요성을 강조함으로써 국민들의 삶에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고 해석 되어 지는 것이다./김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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