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대의원이 소개한 철거업체가 서류상 하자로 낙찰 불허되자 직원을 수차례찾아와 갑질을 한다고 한다

광주광역시 'ㄱ농협'은 지점이전을 위한 신축 예정지 두 곳에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여 2016년 5월 신축예정지에 존재하고 있는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자 공개입찰 하여 “00철거산업”이 저가 낙찰되었으나 견적서의 대표자와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가 달라 계약이 불허 하였다.

2016년 6월 이사회에서 철거업체를 변경하여 다른 업체가 철거공사를 하게 되자 '00철거산업'을 소개했던 농협의 0모대의원이 담당자에게 수차례 찾아와 "자네 때문에 공사를 하지 못 하게 되었다" 라고 하며 소위 말하는 갑 질을 한다고 모직원이 말하였다.

협동조합의 대의원이나 임원들이 직원들의 인사 등에 관한 간섭으로 말썽을 일으키고 있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이러한 현상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의문일 뿐 아니라 또 다른 비리의 온상이 될 수 있어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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