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계획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7.21.까지 입법예고

[온 국민이 기자인 한국시민기자협회 김을규 기자] 녹지지역과 관리지역 지정 이전부터 운영해 온 공장은 앞으로 2년간 건폐율 40%까지 시설 증설이 가능해진다.

A기업의 경우를 보면, 당초 건폐율이 40%까지 허용되었던 부지에 건폐율 25%까지만 공장을 지어 우선 운영하던 중 용도지역이 변경돼 건폐율이 20%로 강화되면서 증축이 불가능 했으나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앞으로 2년 내 신청할 경우 건폐율 40%까지 시설을 증설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기업의 다양한 투자 애로를 해소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9일부터 40일간(기간 6.9.~7.21.) 입법예고 한다고 8일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은 녹지지역 또는 관리지역 지정 이전에 준공된 기존 공장의 설비 증설 또는 근로복지시설 확충에 대한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2년간 한시적으로 건폐율을 40%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 시 해당 공장에 허용되던 건폐율까지 기존 부지 내 증축이 허용된다.

이와 함께, 용도지역 변경 등으로 건축제한(용도, 건폐율 등)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도 부지를 확장해 추가 증축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농어촌의 취락이 밀집된 지역에 지정되는 자연취락지구에 일반 병원 외에 요양병원도 지자체가 조례로 허용하면 지을 수 있게 돼 농어촌 주민의 의료복지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 밖에,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공작물의 범위를 확대해 태양광발전시설 등의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비도시지역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포함할 수 있는 보전관리지역을 전체 면적의 10~20% 이하로 제한하던 것을 폐지하는 등 다양한 제도개선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응달 21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저작권자 © 한국시민기자협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