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 국민이 기자인 한국시민기자협회 김을규 기자 ]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합동으로 지난달 30일 '제1차 불법의료기관 대응 협의체' 회의를 개최해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단계적인 조치방안을 논의했다.

사무장병원은 불법ㆍ과잉 의료행위 및 진료비 허위ㆍ부당청구로 건강보험 재정 누수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부 고발 없이는 사실상 적발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최근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비롯한 비영리법인 등의 의료기관 개설이 증가하면서 비의료인의 탈법적 의료기관 개설 통로로 변질되는 사례가 적발되고 있다.

'14년 현재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된 679개 의료기관 중 의원급 의료기관이 463개로 대부분을 차지하여 근절 필요성이 시급하다.

이에 구체적으로 비영리법인의 명의대여 방지 및 의료기관 개설 남용 방지, 의료기관 개설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 기준 및 관리강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료인 명의대여 예방을 위해 의약단체 중앙회별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고, 의사협회 등 각 협회의 중앙회 내 '사무장병원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등 관계기관 간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해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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