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은 6월 19일부터 시행

[온 국민이 기자인 한국시민기자협회 김을규 기자]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 제도는 특정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하여 특정 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철저히 보호하기위한 제도로, 지금까지는 성폭력범,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 살인범에게만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강도범죄자에게도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게 된다고 법제처는 30일 밝혔다.

법 개정에 따라 전자발찌를 부착하게 되는 사람은 강도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 10년 이내에 다시 강도범죄를 저지른 사람, 강도범죄로 이 법에 따른 전자장치를 부착했던 전력이 있는데 다시 강도범죄를 저지른 사람, 강도범죄를 2회 이상 저질러 그 습벽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등 강도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다.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은 6월 19일부터 시행된다.

또한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6월에 총 52개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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