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은 6월 19일부터 시행
법 개정에 따라 전자발찌를 부착하게 되는 사람은 강도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 10년 이내에 다시 강도범죄를 저지른 사람, 강도범죄로 이 법에 따른 전자장치를 부착했던 전력이 있는데 다시 강도범죄를 저지른 사람, 강도범죄를 2회 이상 저질러 그 습벽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등 강도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다.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은 6월 19일부터 시행된다.
또한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6월에 총 52개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김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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