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시의원 "이번 경력사원 모집은 공채가 아닌 특채였다"

- 사업단 "임용연기 불가피… 31일까지 ‘미학위취득시’ 임용취소"

[세계뉴스 전승원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 집단에너지사업단(이하 사업단)이 ‘임용특혜’ 의혹에 이어 인사비리 ‘무마청탁’에 김영란법 위반 논란으로 번졌다.

지난 10월 1일자 임용발표 후, 인사비리의혹이 불거지자 사업단 기획실장이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상대로 ‘임용특혜’ 논란의 중심에 있는 Y씨의 인사비리를 무마하려는 청탁을 시도한 정황이 확인됐다.

 ▲ 서울주택도시공사 집단에너지사업단 '2016년도 경력사원 모집 공고'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김광수 의원(국민의당, 노원5)은 서울주택도시공사 집단에너지사업단 경력직 직원채용과 관련 지난 19일 보도자료를 냈다.

이에 사업단은 해명자료를 내고 반박했다. 이를 보고받은 김 의원은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노력보다 변명으로 일색” 하는 사업단에 대해 단호함을 내비쳤다.

김 의원은 “김영란법 시행 이후 서울시의 제1호 위반사례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김 의원이 이처럼 단호함을 내비친 데는 서울에너지공사 설립에 대해 그동안 김 의원은 공청회를 통해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필요성을 역설하며 공사 설립 추진을 강력하게 밀어부쳤다. 이로 인해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2016. 7. 14)가 공포 되었다.

현재 서울시는 서울에너지공사 사장단 모집공고를 통해 사장 1명, 상임이사 2명, 비상임이사 4명, 감사 1명 등 서류접수를 마감하고 서류전형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이러한 때 사업단장이 인사권을 이용하여 특정인을 위시한 것을 김 의원은 권력남용이며 인사전횡이라고 판단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사업단의 기획실장이 임용발령을 공표한 상황에서 인사비리의혹을 제기한 의원을 찾아와 임용특혜 의혹의 중심에 있는 Y씨를 비호한 것이라면 인사비리 무마청탁에 해당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소통구실을 넘어서 관련 의원들을 만나고 다니는 것 자체가 위법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번 인사비리 의혹은 서울주택도시공사 집단에너지사업단이 10명의 경력직 사원을 공개모집하면서다.

모집공고에 응시자격을 ‘공통사항’으로 명시하고서도 유독 Y씨만 임용을 1개월 연장해줘 ‘임용특혜’ 논란이 일었다.

사업단은 불가피한 경우 변경이 가능하다며 Y씨의 경우 박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할 경우 행정처리절차상 4대보험, 급여 등 복잡함이 내재될 수 있어 10월 24일 최종박사학위 취득을 확인한 후 임용하는 것으로 결정하여 인사비리와는 무관하다고 해명한 바 있다.

불가피성을 주장하고 있는 사업단은 오는 31일까지 Y씨가 미학위취득시 임용을 취소 하겠다는 입장이다.

 ▲ 서울주택도시공사 집단에너지사업단.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전환을 앞두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집단에너지사업단의 해명대로 교수, 변호사 등 각계 전문가에 의한 객관적 평가를 통해 임용후보자가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더라도, 공고문에 명시된 10월 1일부터 근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2순위 자에게 기회를 주어야 하는 것이 상식이다”라면서 “특정인에 대한 부당한 특혜가 명백한데도 옹색한 변명을 늘어놓는다”고 일축했다.

또한 집단에너지사업단에서는 최종합격자 및 임용등록 안내공고를 통해 9월 23일부터 9월 29일까지 신체검사 및 임용에 필요한 관련서류를 제출하도록 했다.

때문에 “임용등록기간 동안 Y씨를 포함한 10명의 합격자들은 모두 10월 1일자로 근무하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Y씨에 대해서만 임용예정일을 연기해 준 것은 박진섭 단장의 측근인사에게 부당한 혜택을 주려는 것으로 이번 인사는 공채가 아닌 특채를 한 것이다”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유의사항을 보면) 최종합격자 결정 후에는 재직 등의 여부에 관계없이 임용발령일부터 근무가능 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별도조치는 허용하지 않습니다”라고 명시해놓고 “Y씨만 예외적용 한걸 보면 이는 권력남용의 최고정점을 찍었다”고 비판했다.

김영란법 제5조제1항제3호는 ‘채용승진전보 등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이를 거절하지 못한 공직자등은 법 제6조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해서 “지난 9월 28일 김영란법 시행 후, 임용일자를 늦춰 줄 것을 요구하였고, 담당자가 이를 거절하지 않고 받아들였다면 서울시 인사 관련, 김영란법 위반 제1호 사례가 될 수 있는 엄중한 사항”이라면서 “Y씨에 대한 ‘임용특혜’ 부여 관련자들을 철저하게 발본색원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서울시 청탁금지법인 ‘일명 박원순법’과 ‘김영란법’ 시행 후, 관련된 서울시 첫 사례가 될 엄중 사안임을 감안하면 “박원순 서울시장은 직권으로 감사 지시를 해야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한편 서울주택도시공사 집단에너지사업단은 200여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주택 25만여 세대에 지역난방을 책임지는 중요사업으로 서울에너지 공사 설립 전환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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