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민기자협회 뉴스포털1 권혁경기자]

▲(사진 원안) 강원도 양구군 소재 ‘한반도섬 인도교 설치공사’ 시공사인 일신종합건설이 토양 위에 비닐 등 불투수성 재질도 포설하지 않은 채 레미콘 슬러지를 보관한 것과 관련해 단속권자인 양구군청에서 건설폐기물을 일시적으로 보관하고 있던 상태로 무단투기를 한 상황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혀와 향후 토양 위에 저감시설도 갖추지 않고 레미콘 슬러지를 보관하는 행위가 우후죽순 발생할 요지를 남겼다.
<관련 지난 기사 http://www.civilreport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36207>

환경부 관계자에 따르면 인체와 환경에 치명적인 6가크롬의 알카리성 폐수가 함유된 레미콘 슬러지는 토양과 지하수 등의 오염방지를 위해 회송처리가 원칙이며, 부득이하게 현장에서 보관할 경우 완벽한 차수막시설을 갖춘 보관함 등에 보관해야 하고, 만약 비닐 등 불투수성 재질도 깔지 않고 토양 위에 보관하는 것은 무단투기 범주에서 벗어나긴 힘들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환경단체 관계자는 “보관 중인 레미콘 슬러지 주변 토양 위로 시멘트 물이 흘러 말라 있는 것을 보고도 건설폐기물을 일시적으로 보관하고 있다고 판가름 한 잣대가 무엇인지? 어느 법령 등에 명시돼 있는지 묻고 싶다”고 발끈했다.

다음은 민원과 관련한 양구군청 클린환경과의 답변 내용이다.

‘현장 확인 결과 사업장 내 건설폐기물을 일시적으로 보관하고 있던 상태로 무단투기를 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건설폐기물을 사업장 내 일시적으로 보관할 경우 보관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나 일부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위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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