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급 대상자 75%에 외면당해

[한국시민기자협회 뉴스포털1 이용기기자] 전남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 이후 교육부가 도서벽지 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지만, 그 중 스마트워치 보급 사업은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워치는 사용자 등록 시 개인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파손·분실 시 변상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처음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존재했다. 또한, 경찰관서가 아예 없는 도서벽지 8곳은 육지에서 경찰이 배를 타고 들어가야 하는 문제점도 제기됐다.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광주 서구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스마트워치 보급과 활용률은 매우 낮은 수준으로 사실상 무용지물에 가까웠다.

스마트워치를 보급 받을 수 있는 대상인 도서벽지에 홀로 거주하는 여교사 1천 121명 중 스마트워치 보급을 희망하는 여교사는 282명으로 25%에 불과했다. 부산이나 제주도의 경우 보급받길 원하는 교사는 단 한 명도 없었다. 이는 결국 75%의 교사가 스마트워치 보급을 외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붙임1-

반면, 스마트워치 예산 교부액 총 4천8백여만 원 중 집행액은 약 1천6백만 원에 불과하고 남은 잔액인 3천2백여만 원은 대부분 매월 통신료로 납부하는 것으로 보고됐다. -붙임2-

이처럼 스마트워치 통신료는 고정지출로 많은 금액이 소요되지만 현재까지의 스마트워치 활용 현황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붙임3-

이에 송기석 의원은 “스마트워치가 도심지에서 스토커 대책으로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벽지에서는 실효성이 매우 낮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도서벽지 여교사들은 관사 안전대책으로 스마트워치보다 잠금장치를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송의원은 “교육부에서 내놓은 도서벽지 안전 종합대책은 도서벽지에 근무하고 있는 교사들 대부분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대책이 되어야 한다.”며 “스마트워치 보급 사업은 전면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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