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유기 국토부-LH공사, 서민주거안정 위해 대안 제시해야

[한국시민기자협회 뉴스포털1 이용기기자] LH공사가 시행한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 아파트의 최초 분양이 도래한다.

전국 38,775호 중 2019년 판교를 시작으로 10년 분양전환이 시작되면 서울강남, 경기판교, 광교 등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지구를 중심으로 아마 대란이 발생 할 것이다.

정부와 LH공사는 이미 19대 국회부터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었고, 당시 의원입법으로 제출 된 임대주택법과 관련하여 법안소위에서 수차례 논의된 바 있었다.

2015년11월3일 당시 국토법안소위에서 국토부는 10년 분양전환임대아파트의 가격산정 문제점을 사실상 인정했고 동시에 개선책을 제출하기로 했으나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이후 12월2일 법안소위에서도 역시 구체적 답변을 회피했다. 자칫 10년 공공임대 제도의 근간이 흔들릴 만큼의 파급력이 있을 수 있다.

강남보금자리 지구의 경우 10년 공공임대주택 인근의 공공분양 59㎡ 평형대의 분양초기 가격은 2억2천만 원 수준이었으나 입주한지 3년이 지난 현재 6억3천만 원에 거래되는 등 이 지역 공공분양 아파트 가격은 약3배 가까이 폭증했다.

그렇다면 10년 후 분양전환 받는 임대세입자들의 경우는 어떻겠는가? 내 집 마련을 위해 십 수 년 부은 청약통장은 이미 없어졌고, 아마 10억 원 안팎까지 치솟게 될 분양가를 감당할 수 있겠는가?

판교에 3,952세대, 강남에 1,185세대, 총 5,137세대 약2만여 명이나 해당된다.

하지만 정부와 LH공사는 그동안 제기 된 여러 입법적 대안에 대해 10년 임대주택 공급 위축 우려, 소급입법에 대한 부담감, 형평성 논란에만 치중한 나머지 문제를 외면하려 한다.

게다가 10년 임대주택 입주자들이 계약 당시 이런 조건을 알고 계약했으니 어쩔 수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공공임대주택은 서민 주거 안정이 가장 큰 목적이다.

10년 동안 임대료 내고 살다가 쫓겨나는 일 없이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합리적인 분양전환 기준이 절실하다.

하지만 주무 중앙부처와 공기업이 문제를 인식하면서도 답을 내놓지 못하는 것은 직무유기가 아니면 무능의 방증 아니겠는가.

5년과 10년을 동일 조건으로 하는 것이 부담된다면 세밀한 검토와 연구를 통해 다른 대안을 반드시 찾아야 한다.

정책 당국이 풀지 못하면 입법권을 가진 국회가 입법으로 풀 수밖에 없다.

지난 7월18일 관련 전문가 토론회에서도 법 개정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이에 법률 개정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와 LH공사는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 방안을 제시해야 하며, 스스로 해답을 못 찾는다면 국회의 입법 기능에 적극 협조하는 것으로 그 의무를 다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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