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갑 송기석 의원, 전국 지자체, 교육청에 내야 할 학교용지부담금만 1조1,757억원에 달해

[한국시민기자협회 뉴스포털1 이용기기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송기석의원(광주 서구갑)이 7일 교육부로부터 국정감사자료로 제출받은 ‘전국 시도별 학교용지매입비 미전입 현황’에 따르면, 전국의 교육청이 해당 지자체로부터 받아야 할 학교용지부담금의 미전입금이 총 1조1,75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인한 미전입비율은 전국적으로 22.2%에 달한다.

지자체 별로 받아야할 미전입 금액은 경기도교육청이 총 4,448억원(16.6%)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경남교육청 1,548억원(39.1%), 광주교육청 1,075억원(59.8%), 대구교육청 1,006억원(52.4%) 순으로 많았다.

학교용지부담금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른바 학교용지법)에 따라 신규 주택단지를 건설하면서 필요한 신설학교에 대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부담금으로 신설 학교 용지 금액의 절반을 지자체가 해당 교육청에 내는 제도이다.

송기석의원은 “지자체로부터 받아야할 학교용지부담금은 시도교육청의 재정형편을 감안하면 꼭 필요한 비용이지만, 많은 지자체들이 교육청에 전입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하고 있다.” 며 “시도교육청은 학교용지부담금 미전입금 확보를 위해 지자체와 함께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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