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지급된 수당 전액 환수 조치 등 엄정하게 다스려야.

[한국시민기자협회 뉴스포털1 이용기기자] 한국관광공사의 자회사인 그랜드코리아레져㈜가 정부의 예산 사용지침 및 내부규정을 무시하고 임·직원들에게 연장근로수당 및 성과급을 부당지급하여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음에도 현재까지 관련 규정을 개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광주서구갑)이 2일 그랜드코리아레져(주)(이하 ‘GKL’)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GKL에서 지난 2011년부터 올해 9월까지 최근 5년간 성과평과 결과 없이 4급 이하 직원에게 지급한 성과급만 약 86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GKL의 「직원연봉규정」 제3조 및 제7조에 따르면, 성과급은 직원의 업무수행능력 등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하도록 되어있다. 또한, 이 회사 「개인평가규정」 제11조에 따르면, 평가등급은 S등급(탁월), A등급(우수), B등급(보통), C등급(부족), D등급(미달), 등 5단계 등급으로 구분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GKL은 2011년부터 2016년 9월말까지 3급 이상 직원들에게만 조직평가 등급에 의거하여 성과급을 차등지급하고, 4급 이하 직원 등에게는 평가 결과를 반영하지 않고 동일하게 380%의 성과급을 지급, 그 액수만도 무려 860억 8,066만원에 달한다.

한편, 기획재정부의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르면, 임원 및 1·2급 등 상위직 관리자에 해당되는 자는 원칙적으로 연장근로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GKL에서는 이러한 기재부의 예산편성 방침에 따라 「직원연봉규정」 등에 관련 규정을 마련해야 함에도 이를 외면한 채, 임원 및 1·2급 상위직 관리자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1년부터 2016년 현재까지 최근 5년동안 부당지급한 연장근로수당만 무려 20억 2,912만원에 이른다.

송기석의원은 “지난 7월 감사원으로부터 이와 같은 내용을 지적받았음에도 불구하고 GKL은 현재까지 관련 규정을 개정하지 않는 등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반복되는 공기업의 방만경영과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에 대해서는 부당지급된 수당을 전액 환수 조치하는 등 엄정하게 다스릴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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