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재물 낙하 피해접수 최근 3년간 37035건, 보상은 단 12건에 불과

 

[한국시민기자협회 뉴스포털1 이용기기자] 최근 3년간 고속도로 적재물 낙하 피해접수현황이 급격히 늘어 매년 만건 이상의 피해접수가 이어져오고 있지만 보상건수는 점점 줄어들어 ‘15년 1건을 기록, 고속도로 이용자들이 낙하물로 인한 피해에 그대로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전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남을)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12년 8523건이었던 적재물 낙하 피해접수가 ‘13년부터 급격히 늘어 ’13~‘15 3년간 37035건에 달했다.

반면 피해보상 건수는 ‘12년 4건에서 ’15년 1건으로, 보상금액 또한 점점 줄어 ‘12년 750만원에서 ’15년 27만원으로 곤두박질 쳤다.

한국도로공사법 제12조 1호에는 유료도로의 신설·개축·유지 및 수선에 관한 공사의 시행과 관리가 업무로 규정되어 있다. 통행료를 지불하는 이용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도로공사측은 “고속도로 낙하물 사고 피해 책임은 떨어뜨린 원인 행위자에게 있다”고 답변하는 등 유료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국민피해 보상 책임을 외면했다.

적재불량 차량 단속은 크게 톨게이트, cctv, 순찰차, 국민신고제로 이루어진다. 폐쇄식 고속도로의 경우 최초 진입시 톨게이트에서 적재불량 단속이 이루어지지만 진입이 자유로운 개방식 고속도로의 경우 진입 후 일정구간을 주행해야 톨게이트가 나오는 구조로 한참동안을 아무런 제재 없이 질주하는 꼴이다.

실제로 인천IC에서 인천TG까지 약 16.5km 구간동안 적재불량 차량은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은체 유유히 질주가 가능했다. 2015년 기준 전체 96491건의 적재불량 차량 단속 가운데 86%인 83138건이 톨게이트에서 단속된 만큼 진입이 자유로운 개방식 고속도로의 단속 허점이 여실히 드러나는 대목이다.

전현희 의원은 “한국도로공사는 의무도 다 하지 않은체 피해보상 책임에서 회피하려고만 하고있다”고 질타하며, “공사는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국민들이 마음편히 주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과 동시에 이에 대한 책임을 다 해야 할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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