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명한 소득공제 그 방법은 ?

[한국시민기자협회 뉴스포털1 강진교기자]

출처: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소득공제란 경제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총소득액에서 법으로 정하여진 금액을 빼내는 일을 말하며 기초 공제, 부양가족 공제, 의료비 공제를 말한다. 유리지갑 직장인들에게 연말정산은 ‘13월의 월급’으로 불리지만 미리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오히려 세금을 토해내는 ‘13월의 세금폭탄’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현명한 벤처투자 소득공제를 통해 세금환급을 받을 수 있는데 이 제도는 중소기업청에서 승인하고 국세청에서 세제지원을 하는 제도이다.

그 방법으로 벤처기업에 투자가 있다. 첫째, 개인이 직접 투자하는 ‘엔젤투자’가 있고, 둘째, 사모투자펀드로 간접 투자하는 ‘개인투자조합’, 셋째, 온라인 소액중개업자를 통한 ‘크라우드펀딩’이 있다.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한 경우에는 투자한 벤처기업을 통하여 지방중소기업청에 발급 신청하고 개인투자조합을 통하여 투자한 경우에는 개인투자조합에서 업무집행조합원이 중소기업청에 일괄발급 신청하여 투자자에게 보낸다. 투자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투자자는 소득공제 신청서와 함께 원천징수의무자 등에게 제출하면 된다.

투자 후 3년 동안은 지분을 유지해야 한다. 만약에 투자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투자주식 등을 양도할 경우에는 이미 공제받은 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추징한다. 투자한 금액을 3년 동안 유지할 경우 소득공제 요건이 완성되나 소득공제제도는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관계로 투자금액의 일부를 매각했다 하더라도 나머지 일부 자금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소득공제 1500만원 100% 규정은 2017년까지 한시규정인데 실질적으로는 2016년과 2017년 사이에 4개까지 투자하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간 소득공제를 받을 수도 있다. 또한, 올해에 2회 이상 투자하는 경우 각 회분마다 과세연도를 선택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1회의 투자금액에 대하여 분할하여 여러 연도에 공제받을 수 없다. 예를 들어 1000만 원, 1500만 원 2회를 투자한 경우 올해 한번, 내년에 한 번 나누어서 공제받을 수 있으나, 2500만 원을 1회 투자한 경우에는 나눌 수 없고 한해만 받을 수 있다.

한국벤처경영원 송현식지점장

한국벤처경영원 송현식지점장 (만 45세)은 "힘들어진 경제 상황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은 불경기로 힘들어졌지만 우리를 도와주어야 할 정부는 되려 세법개정으로 연말정산이나 소득신고때 세금폭탄이라는 선물을 주고 있습니다."

"세금폭탄을 피하는 현명하고 투명한 방법은 바로 정부의 2개의 기관 중소기업청에서 승인하고 국세청에서 세제지원하는 벤처투자 소득공제로 세금을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벤처경영원 개인투자조합 여러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 제도를 널리 알린다는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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