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업체 파산으로 53억원 체납 속수무책에 국가기관조차 약 14억여원 내지 않아

[한국시민기자협회 뉴스포털1 이용기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전현희 의원(더민주, 서울 강남을)이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의 임대료 체납 금액이 각각 230억원과 43.7억원으로 총 274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올해 인천국제공항은 민간업체로부터 총 230억원을 받지 못했다. 임대료 129억 6000만원에 연체료만 100억 4000만원에 이른다. 최근 3년간 체납액 결손 규모 역시 54억 4200만원으로 작지 않다.

이중 가장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한 업체는 53억여원을 체납한 ㈜인천골프클럽이다. 경영진이 횡령 등의 문제로 구속되며 업체가 파산했다는 것이 그 이유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초창기에는 사업자 선정에 있어 얼마나 많은 임대료를 내는지를 중심으로 평가하다보니, (임대료 체납 같은) 문제가 있었다" "3개월치의 월세를 보증금으로 받고 있지만, 선정 이후에 기업의 재무상태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이나 평가가 이뤄지는 기회나 절차가 있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공항공사의 경우, 임대료 체납 규모는 작지만 그 내용이 의아하다. 민간업체로부터 30억원을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국가 공공기관으로부터도 임대료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국가기관이 한국공항공사에 임대료를 체납한 규모는 13억 7700만원으로 이 중 연체료만 7600만원이다. 가장 많은 금액을 체납한 곳은 관세청이다. 제주세관 5억 3600만원, 김포세관 2억 2600만원, 그리고 청주세관이 5300만원을 체납했다. 법무부 소속 김포출입국관리사무소 역시 1억 9800만원의 임대료를 미납하고 있다. 가장 작은 규모는 2800만원으로 국방부 소속 국방시설본부(경기남부시설단)가 체납한 금액이다.

전의원은 “국민의 자산인 인천국제공항과 한국공항공사의 경영안정을 위해서는 임대료 체납액 관리가 중요하다.”고 지적하며,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 민간업체의 경우에는 개인 소유주의 보증금 유용 등을 막기 위해 기존의 체납관리 방안을 보다 적극적으로 개선 및 활용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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