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개정안 입법예고

[한국시민기자협회 뉴스포털1 류정식기자]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을 소환하는 주민소환제도에도 사전투표제를 도입하고 재외국민에게 투표권을 준다.

행정자치부는 주민소환제도에 공직선거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주민소환 절차 사무를 개선하는 내용의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투표권이 없던 재외국민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부재자 투표 대신 사전투표제를 도입했다. 소환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은 투표일 전 22일로 조정했다.

사전투표는 유권자 누구나 사전신고 절차 없이 투표일 전에 투표할 수 있는 제도로 투표일 전 5일부터 이틀 동안 치러진다.

개정안은 또 소환투표일을 주민소환 발의일로부터 23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로 정했다.

이는 주민소환투표일을 발의일로부터 20일 이상 30일 이하의 범위에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하도록 규정해 투표일을어느 요일로 정하느냐에 따라 투표율이 달라질 수 있다는 문제점을 개선한 것이다.

장기간 투표운동(최장 28일)은 지역 사회 갈등을 심화하고 소환투표운동 비용이 증가한다는 지적에 따라 개정안은 소환투표운동기간을 투표일 전 14일부터 투표일 전날까지로 조정했다.

개정안은 다음 달 1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치고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심덕섭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주민소환제도는 주민이 직접 지역의 대표자를 심판하는 강력한 주민참여 수단인 만큼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문제되었던 조항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최대한 효율적이고 공정한 제도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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