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저널리즘은 저널리즘과정에서 소외된 시민을 참여시켜 민주주의 구성원으로서의 시민역할을 복원하고자 한 것이다. 최근 신문과 방송 등 뉴미디어에 일반 독자와 시청자들의 직접참여가 증가되고 있다. 시민들의 뉴스제보와 돌발적인 사건현장의 영상제보를 비롯해서 일반시민들의 뉴스보도와 프로그램 참여도가 늘어나고 있다.

각 언론사들이 수용자인 일반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경쟁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이미 인터넷신문들은 시민저널리즘을 도입해서 시민기자제도를 표방하고 있다. 또한 방송법에도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고 있다. 시청자가 직접 제작한 프로그램과 시청자평가와 참여를 위한 옴부즈맨프로그램을 의무편성제도 역시 바로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들이다.

80년대 말 시민저널리즘운동을 시작으로 9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온라인 저널리즘이 확산되어 왔다. 90년대 이후 인터넷과 뉴미디어의 증가로 인해 저널리즘 환경이 급변되고 있다. 인터넷의 특성인 상호작용성을 기반으로 자연스럽게 시민저널리즘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2000년대 포털사이트의 뉴스서비스 등 다양한 현상으로 저널리즘의 본질적 가치, 특히 뉴스가치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시민저널리즘은 시민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저널리즘과정에 참여시켜 시민들과의 거리를 좁히고 신뢰를 회복하려는 취지에서 출발 했다. 시민저널리즘은 기존언론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일반시민을 저널리즘 실천과정에 적극 동참시킴으로써 민주주의의 실천의 제일요소인 참여와 토론을 체험하게하고, 이를 통해 일반시민이 새로운 민주주의의 주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언론이 그러한 공간을 마련한 것이다.

시민참여 저널리즘의 대표적 미디어인 인터넷 신문은 ‘모든 시민은 기자다’ 라는 슬로건을 내걸기도 했다. 인터넷 사이버공간이 누구나 언제든지 쉽고 자유롭게 의견교환이 가능한 매체의 특성으로 시민참여 저널리즘의 가능성이 더욱 확대된 것이다.

시민저널리즘은 단순히 뉴스의 전달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공통된 문제가 무엇인지 찾아내고 더 나아가 그 해결방법도 서로의 대화와 적극적 참여로 이끌어 내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과정이 자연스러운 민주주의 실천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기존매체의 일방적 커뮤니케이션 방식에서 벗어나 쌍방향적 소통이 가능한 사이버공동체를 중심으로 이용자들이 서로의 의견을 공유하게 된 것이다. 정보고속도로는 새로운 가상공간에 또 하나의 사회를 건설하는 것이다. 그 동안 소외되었던 일반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로 민주주의 실천과정을 수립하는 과정인 것이다.

자발적으로 참여한 시민기자가 쓴 기사가 타인의 인격권이나 사생활을 침해 했을 경우 그 기사를 보도한 언론의 책임한계가 문제되는 것이다. 객관성을 배제한 시민저널리즘 실천 양식이 논쟁의 대상이 된다. 언론의 적극적인 참여주의적 접근방식과 사회문제 공공문제에 대해 일정거리를 유지해야하는 언론의 객관적 감시기능과 충돌하기도 한다. 기존 저널리즘의 전통적 가치인 객관성에서 벗어나 지나치게 공공의 문제에 집착해서 객관성을 상실한 주관적 보도를 하게 되면 언론 본연의 공적 감시기능의 역할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비판에 당면하기도 한다.

미래 저널리즘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정보의 일방적 전달이 아닌 상호 교류와 의사소통이며 참여와 대화에서 찾을 수 있다. 인터넷언론과 기존언론들이 시민기자와 시민리포터시스템 도입에 따른 양적인 증가에 따른 편집기준과 검증단계와 자율규제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시민기자가 쓴 기사가 타인의 인권침해나 일방적 주장으로 명예나 사생활침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항상 잔재되어 있다고 하겠다. 시민기자가 쓴 기사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그 피해는 누가 어떤 식으로 보상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따른다. 시민기자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윤리적 쟁점에 대한 대책마련이 수반돼야한다.

시민 기자제도의 경우 자유롭고 창의적인 기사쓰기가 가능하다는 장점은 있지만, 법적문제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한 내부가이드라인이나 윤리강령 검증시스템 등을 시대의 변화에 맞게 재정비하여 이를 기준으로 자율적 심의와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이 고려돼야 할 것이다.

시민참여 저널리즘의 장점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그 중심에 있는 시민기자의 기사로 인해 법적 윤리적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자율규제 장치와 내외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언론인 재교육 기회에 시민기자들의 교육 참여와 미디어교육이 고려돼야 한다. 이러한 법적 제도적 보완장치가 마련된다면 시민참여저널리즘은 현대사회의 공적영역확대와 민주주의 성숙을 위한 기존저널리즘의 대안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최충웅 논설위원 kn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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