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민기자협회 뉴스포털1 이석구기자] 최근 한진해운의 법정관리와 해외 터미널등에 하역료등의 연체로 인하여 한국에서 정상적인 수출통관을 거쳐 선적된 화물들이 수입국내 하역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미국(LA항)등의 몇개 국가에서는 수입국정부나 유관기관의 협조로 선박압류가 금지돼 하역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직 많은 국가의 항구에서 하역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채로 공해상에서 표류하고 있다.

 하역작업이 단시일내에 이루어지지 않을것을 예상해 다시 한국으로 재 입항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 한국세관에 수입신고시 애로 사항이 있었다.

먼저 우리나라 입장에선 수입화물로 처리가 되어야 하는데 물품이 해당국가에서 정상적인 수출절차를 거쳐 출항한 것이 아니다 보니 수출국가를 어떻게 해야 하는것이며, 부가가치세 징수방안에도 논란의 여지가 있었다.

최근 부산세관에서는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수입신고 안내를 하였는데 한진해운 사태와 관련하여 해당 수입국에 도착하지 못하였거나 도착하였더라도 하역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한국으로 회항한 화물에 대해서는 수출국을 한국으로 하고  부가가치세도 면세한다고 공지하였다.

한진해운사태로 인하여 많은 수출,수입화주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재수입 절차를 간소화 하고 부가가치세를 면세해 줌으로 해서 화주들의 고충을 조금 이나마 덜어 줄 수 있게 되었다.

 

 

저작권자 © 한국시민기자협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