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의원은 “이번 지진을 통해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라고 할 수 없게 되었다”며 “건축물에 대한 내진확보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시민기자협회 뉴스포털1 이용기기자]

전현희 의원, 전국 내진확보 건축물 6.8%에 불과

현행건축법상 내진설계대상 건축물의 내진율도 33%

지난12일 저녁 7시 44분과 8시 32분쯤 경북 경주에서 규모 5.1, 규모 5.8의 대형 지진이 잇따라 발생했다. 규모 5.8은 1978년 한반도 지진 관측이 시작된 뒤, 가장 큰 규모의 지진으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전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남(을))이 국토부로부터 받은 전국 지자체별 내진설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건축물 6,986,913동 중 내진확보가 된 건축물은 475,335동으로 6.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행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도 1,439,549동 중 475,335동이 내진확보가 돼있는 것으로 나타나 내진율은 3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지자체별 내진설계 현황을 살펴보면, 내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세종(50.8%), 울산(41%), 경남(40.8%)으로 나타났으며 내진율이 가장 저조한 곳은 부산(25.8%), 대구(27.2%), 서울(27.2%)순으로 나타났다.

전현희 의원은 “이번 지진을 통해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라고 할 수 없게 되었다”며 “건축물에 대한 내진확보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내진설계 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내진확보를 유도해야 한다”며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하는 등 내진율을 높이기 위한 법률안 개정도 검토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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