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민기자협회 뉴스포털1 김홍도기자] 

 

내가 생활하는 곳에 안전에 위협이 되는 요소들이 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럴 때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누구에게 말을 해야 하는지 잘 모르고 있다. 일상생활에 방해나 위협이 되는 요소가 있을 시에는 국민안전처에서 운영하는 '안전 신문고'로 신고하면 된다.
안전신문고는 국민안전처에서 2014년 12월 12일부터 개설 운영하여 국민의 생활에 위협요인 신고 접수를 하고 있으며 언제, 어디서, 누구나 위협요소를 신고하면 국민안전처에서 접수하여 해결해주는 시스템이다. 교통시설, 취약시설, 대중교통, 공공시설 등 이외에도 학교 폭력, 학교 주변 유해업소 등 국민에게 위협요소가 되는 것들을 접수처리한다.

자료제공 <안전신문고>

안전신문고는 웹사이트는 물론 2015년 2월 6일부터는 스마트폰 앱 서비스를 시작하여 국민들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 이용할 수 있게 하였다. 앱 설치방법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google play store)에서 검색어 '안전신문고'를 검색하여 설치가 가능하며 신고방법은 위협요소를 스마트폰으로 촬영 후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사진 또는 동영상을 첨부하고 발생지역을 입력해 신고내용을 작성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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