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일 오후 2시에 쌀소득보전직접지불금 제도 및 간척지 영농 조건의 개선 방향에 대한 논의

[한국시민기자협회 뉴스포털1 오병두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 법제실은 9월 2일 오후 2시 전남 고흥 종합문화회관에서 황주홍 의원[국민의당,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과 공동으로 쌀소득보전직접지불금 제도 및 간척지 영농 조건의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지역현안 입법지원 토론회를 개최한다.

 제20대 국회 개원 이후 두 번째로 개최되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주제 발표와 토론을 통해 쌀소득보전직접지불금 제도와 간척지 영농 조건의 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황주홍 의원은 이번 토론회와 관련해 “쌀보전직접지불금은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를 대상으로 지급되는데 1998년 1월 1일까지 농지조성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불가피하게 논농업을 할 수 없었던 농지를 제외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간척지 영농 조건에 대하여도 “현행 「농지법」은 농지의 임대차 기간을 3년으로 보증하여 주지만 간척지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짧은 기간이므로 임대료 인하와 함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황주홍 의원이 지적한 문제를 중심으로 쌀소득보전직접지불금 제도 및 간척지 영농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입법적·정책적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기대된다.

 황주홍 의원과 국회 법제실은 토론회를 통해 제시되는 입법의견을 수렴하여 관련 법률의 제·개정 입안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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