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병원에 잠깐 근무했던 직원의 개인적인 돈 거래일 뿐 본인(윤장현)과 무관하는 주장 반박

[온 국민이 기자인 한국시민기자협회] 뉴스웨이 호남에 따르면 윤장현 전 위원장에 불똥 튄 병원운영 돈거래 진실이란 4월 29일 <뉴스웨이 호남>보도에 윤장현 후보 측이 '음해성 보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본보 고소에 당시 약국운영 대표가 발끈하고 나섰다.

당시 병원에 잠깐 근무했던 직원의 개인적인 돈 거래일 뿐 본인(윤장현)과 무관함이 밝혀졌다는 윤장현 후보의 주장에 약국을 운영했던 양 모 대표는 5일 "윤장현 후보의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 대표는 정황 근거에 "윤장현 후보가 운영하던 병원 김 모 사무장이 요구한 1억 5000만 원을 형편 때문에 빌려 줄 수 없다고 말하자 약국운영을 위한 병원 약품 리스트를 주지 않았다"며 "하는 수없이 윤 원장과 김 사무장을 본인과 당시 건물주 양00(광주일보 편집국장 역임)이 각각 여섯 차례나 찾아가 병원 약품 리스트를 간곡히 요청했지만 한마디로 거절하는 횡포를 부렸다"고 주장했다.

특히 "윤장현 원장은 약품 리스트 및 약국운영 협조요청에 사무장과 상의하라고 떠넘기고 김 사무장은 윤 원장에게 이야기하라고 서로 떠넘기고 약품 리스트를 주지 않았다"며 "그래서 할 수 없이 3000만 원을 건네고 나서야 약국운영에 필요한 병원 약품 리스트를 받을 수 있었다"고 당시를 회고했다.

또한, 양 대표는 "정작 윤 원장이 김 사무장이 요구한 돈과 무관하다면 당시, 중앙 안과(현, 아이 안과)가 대형 종합병원도 아니고 4층 단일 건물인 만큼 윤 원장이 호출하면 병원 내에 머무르고 있을 병원 사무장이 2분내로 나타날 텐데 김 사무장과 상의하라고 떠넘기는 것은 초등학생도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며 "김 사무장이 처방전 댓가로 1억 5000만 원을 요구할 때 누구인지 모르나 항상 둘이 함께 찾아와서 만났다"고 상기시켰다.

김 사무장이 당시에는 약국 등에서 병원개업에 대한 지원과 차용이 관례화되던 시절이었다는 주장에 대해 양 대표는 "2002년 당시 중앙 안과 윤 원장 옆 건물로 약국 개업을 결정하기 전까지 광주 시내 여러 병원을 상담했으나 단, 한 곳도 어떤 병원장과 병원사무장이 처방전을 대가로 돈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양 대표는 "의약분업이 2000년 7월부터 시행됐다. 중앙 안과에서 돈을 요구했을 때가 2002년 5월이다"며 "우월적 위치에 있는 악덕 병원장이 약자인 약국에 돈을 요구하기 시작한 최초의 사례"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2400만 원을 받았다는 병원 사무장의 발언에 대해 양 대표는 "증서를 써주지 않으려고 하는 것을 문구는 내가 작성했고 '확인서'는 김 사무장이 친필로 작성했다"며 "현금이 아닌 3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한 장으로 주었기 때문에 사무장의 주징은 거짓이 명백하다"고 말했다.

윤 원장이 김 씨를 병원사무장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 양 대표는 "윤 원장 병원사무장이 확실하며 의사를 고용해 '건강의원'이란 이름으로 개원한 후 윤 원장의 동생 윤00과 봉고차 등 차량을 동원해 노인당을 돌며 환자를 수송하는 영업을 했다"고 상기시켰다.

양 대표는 "수차례 반복하지만, 나의 주장은 모두 사실이며 돈을 받기 위한 것은 결코 아니다. 얼마나 병원 횡포가 심했으면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더구나 돈 3000만 원 때문에 이 같은 문제를 제기하겠는가"라며 "150만 광주시민을 대표하고 광주정신을 승계할 광주시장에 출마한 윤 후보가 깨끗한 시민운동가라고 거짓 포장된 모습으로 시민 앞에 나선 모습이 역겹다"고 성토했다.

한편, 양 대표는 "윤장현 후보가 광주시장 후보로 나선만큼 약국 운영을 하면서 윤 원장을 경험해 본 당사자로서 광주시민들에게 윤 후보에 대한 그동안에 문제점을 제시해 광주시민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조그만 역할을 다하고 싶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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