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민기자협회 뉴스포털1 오병두 기자]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윤성식)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따라 국회소속 재산공개대상자인 제20대국회 신규등록 국회의원 154인(재등록의무자 19인 포함)의 신규 재산등록내역을 2016. 8. 26(금)일자 국회공보에 게재하여 공개했다.

 공직자윤리법 제5조 및 제10조에 따라, 제20대국회 신규등록 국회의원은 임기 개시일인 2016년 5월 30일을 기준으로 2개월 이내(’16. 7. 29)에 재산신고를 하고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금회의 경우 8월 26일)에 공개한다.

 제20대국회 신규등록 국회의원의 재산 신고액 평균을 살펴보면, 신고총액이 500억원 이상인 김병관 의원을 제외한 신규등록 국회의원의 신고재산 평균은 19억1천4백만원이었다.
   
 신고재산을 총액기준으로 살펴보면, 신고액이 5억 미만 44인(28.6%), 5억 이상 10억 미만 34인(22.1%), 10억 이상 20억 미만 37인(24.0%), 20억 이상 50억 미만 27인(17.5%), 50억 이상 12인(7.8%)이었다.
    
 제20대국회 신규등록 국회의원 등록재산 심사는 공개 후 3월이내 심사(’16. 11월말까지)하며,필요시 위원회 의결을 거쳐 3월내 심사기간 연장 가능하다.
 
 심사결과 처리(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는 거짓기재, 중대한 과실로 누락 및 잘못 기재하였을 경우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하게 된다.

 

저작권자 © 한국시민기자협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