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예산 지원에 인색한‘영혼’없는 기재부

[한국시민기자협회 뉴스포털1 이용기기자]

가습기 살균제 예산 지원에 인색한‘영혼’없는 기재부

- 뒤늦게 책정한 예산 약 60% 불용처리

- 예산 우선순위를 정하고 필요한 곳에 집행해야 하는 기재부의 존재 이유 의심

<기획재정부>

 2013년 추경 예산 50억 원 미반영, 2014년 107억 책정

2011년 질본이 원인미상 폐질환의 역학적 원인을 가습기살균제로 특정한 후 3년이 지난 2014년에서야 처음으로 늑장 예산을 반영하였음

■ 기획재정부에서 실종된‘기획’

- 기획재정부가 왜 기획을 달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음. 국가의 재정을 효율적으로 집행함으로써 헌법에 부여된 국가의 책임을 다하는 부서가 기재부이며,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한다는 의미에서 기획을 앞에 붙이고 있는 것임.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볼 때 어떤 의미에서는 ‘전략기획재정부’가 되어야 함.

- 그러나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같은 국가의 부작위가 국민의 희생을 부른 사건을 대하면서 담당부서가 소극적이고 무사안일하게 대처함으로써 예산 지원이 가장 필요한 시점에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음.

- 기재부는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관련한 장관이 지시사항을 내린 적도 없고, 국무회의에 보고한 자료도 없으며, 당정회의를 개최한 바도 없음. 결국 ‘기획’없는 기재부인 것임. 국가 예산 총괄부서로서 막강한 권한과 영향력을 가진 기재부가 국가의 부작위가 큰 원인을 제공한 다수 국민이 희생된 사건에 대해 공감하지 못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것은 크게 반성해야 할 점으로 지적할 수 있음.

■ 국민의 안전보다 기업의 이익을 더 중시한 노동부

- 1997. 2. 유공은 PHMG의 유해성조사결과보고서를 제출했지만, 그해 4월 노동부는 ‘경구독성, 자극성 등 유해성을 확인했지만 관보 게시에는 누락’했다는 것을 국조특위 현장조사에서 확인함.

(당초 노동부는 해당업체가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답변)

- 노동부는 현장조사 후 추가 보고에서 PHMG에 대한 조사보고서와 명칭이 다르게 공표된 목록을 확인했다고 보고. 즉, 조사보고서에는 GUS-07로, 공표목록에는 YSB-WT로 고시하였다는 것인데 동일 물질임을 몰랐다가 국정조사 과정에서 확인.

 노동부도 몰랐던 명칭으로 PHMG 고시, 책임 면할 수 없어.

- 노동부의 주장대로라면 옥시 가습기살균제 성분 PHMG는 1997년 6월부터 관보에 독성이 고시된 것임. 하지만 노동부도 몰랐던 이름으로 고시한 것을 PHMG 유해성 공표로 주장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

 기업의 이익 우선시하다가 국민은 사망에 이르러.

- 산업안전보건법에서 화학물질의 유해성을 고시하도록 한 것은 국민 누구나 그 유해성을 확인하여 위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적임. 노동부는 PHMG를 YSB-WT로 명칭을 바꾼 것은 SK케미칼의 특허보호 차원이라고 밝혔는데 기업이익이 국민의 생명보다 우선하지 않는다면 SK케미칼의 특허정보는 공개되어야 함.

- 정보 보호 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임. 그렇다면 그 이후라도 공개했어야 함. 또한 SK케미칼이 정보보호 요청을 왜 했으며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노동부는 그 요청을 어떤 이유로 받아들였는지 명백히 밝혀야 함.

- 결국, 노동부는 국민 안전을 위하기보다 기업의 편에 서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줌. 당시 PHMG가 유해물질임을 환경부에 제대로 전달했더라면 환경부의 고시도 달라졌을 것임.

■ 법무부의 적극적인 수사 확대가 필요함

- CMIT/MIT를 원료로 가습기살규균제를 제조하여 피해를 입힌 SK케미칼, 애경, 이마트 등은 동물실험결과에서 폐손상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사대상에서 벗어나 있음. 그러나 역학조사, 피해자 조사, 의료기록 등을 통해 인체 피해결과가 있고 그에 근거해 가습기살균제 노출에 따른 것이라는 폐손상 조사위원회의 결론이 있다면 범죄혐의로는 충분함.

- 또한, 옥시 등에서는 폐손상조사위원회의 결과에 따라 압수수색 등 본격적으로 수사를 재개하여 구속기소하는 결과에 이르렀으므로 수사에 착수할 근거가 충분함.

 시한부 기소중지의 적절성 여부

- 검찰은 옥시등 공정위가 고발한 가습기살균제 가해기업에 대한 수사중 2013. 2.∼2013. 5.까지 기소중지를 결정했는데, 사유는 폐손상 조사위원회의 감정 및 판정 결과 반영이 필요하다는 것임. 개별피해자와의 인과관계를 특정하기 위해서 판정결과를 반영해야 함은 당연하나 그것 때문에 반드시 기소중지 결정을 했어야 하는지는 의문임. 폐손상조사위의 판정과 별개로 수사를 통해 밝힐 수 있는 부분은 밝혔어야 했음. 검찰의 안일한 문제 인식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임.

- 특히 사건성격상 제품의 기획개발제조 판매 등에 관한 기업 내부의 단계적 의사결정과정을 조사하고 그 결정에 관여한 내부자들의 의사결정권한과 책임에 따른 과실 유무를 가려내야 하는 사건 특성상 증거인멸의 개연성이 상당히 높다고 볼 여지가 있음(실제로 옥시등은 증거인멸을 시도하였음)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기소중지가 적절하였는지에 합리적 의심을 불러일으킴.

 SK케미칼과 애경 및 이마트로 수사 확대돼야.

- 환경부는 2015. 4. 2차 피해조사판정에서 SK 케미칼이 CMIT/MIT를 원료로 하여 제조하고 애경과 이마트가 판매한 가습기메이트를 단독으로 사용한 피해를 인정하였음(※2011년 11월 PHMG와 PGH가 들어있는 총 6종의 가습기 살균제 제품이 강제 수거된 후 2012년에도 1세 쌍둥이 2명이 폐손상을 입었는데, 이들은 애경 가습기 메이트를 총 3개월 동안 하루 4시간 정도 노출된 것으로 조사됨)에도 SK 케미컬 등에 대한 본격적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음.

- `법무부는 현장조사 답변에서 수사를 안 하는 것은 아니고, 해당 성분 제품만을 사용한 3명에게서 폐질환이 확인되어 피해가 인정되었다는 환경부의 판정결과를 알고 있다고 하였지만 질병관리본부 동물실험('12.2)에서는 사람에게서 나타난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질환이 발견되지 않아 결론이 상충하므로 환경부의 또 다른 동물실험 결과*를 기다린다고 함.

*환경부는 질병관리본부 실험 당시와 다른 노출환경(양, 시간, 경로 등)에서의 동물실험 필요성을 제기하여 관련 연구 추진 예정(‘16.8~’17.12)

- 법무부 논리대로라면 2017년 동물성 실험 결과가 나올때까지 수사에서 손놓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임.

과학적 실험과 검증은 해당 부서에 맡기고 수사 부처는 더 이상 실기하여 국민적 불신과 신뢰추락을 초래하지 말고 즉시 수사에 착수하여 증거를 확보하고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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