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민기자협회 뉴스포털1 선홍진기자]소라119안전센터는 단독주택의 기초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의무설치와 관련해 홍보용 포스터를 관내 주요 대상처에 배부했다.

지난 2012년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신축 주택은 소화기ㆍ단독경보형감지기 등 기초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기존 주택의 경우에도 오는 2017년 2월 4일(5년간 유예)까지 기초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설치 기준을 살펴보면 소화기는 세대ㆍ층별 1개 이상 설치하고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침실, 거실, 주방 등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천장 또는 반자에 부착하면 된다. 다만 공동주택(아파트, 기숙사)은 이미 법정 소방시설이 설치돼 있기 때문에 의무대상은 아니다.

소라119안전센터장은 “화재 발생 시 초기진압과 대피에 꼭 필요한 기초소방시설 설치에 적극 동참해 내 가정과 이웃의 행복을 화재로부터 지키자”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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