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소방서 소라119안전센터 전경

 여수소방서는 화재 또는 구조·구급출동 중인 긴급자동차의 진로를 방해하거나 양보하지 않는 차량에 8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4개월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신속한 출동이 생명인 소방차량의 진로를 방해하면서 피양(양보)하지 않는 차량들 때문에 도착이 늦어져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상 많은 피해가 발생, 소방 출동로 확보가 필요함에 따라 긴급자동차 진로 양보의무 위반차량에 대하여 단속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집중단속을 실시하는 것이다.

 중점 단속대상으로는 ▲제3자가 봐도 고의적으로 길을 비켜주지 않는 경우 ▲좌우측으로 양보 할 수 있음에도 피양(양보) 하지 않는 경우 ▲소방차에서 3회 이상 피양(양보) 요구에도 불응하는 경우 ▲출동 중 피양하지 않고 계속 주행하는 경우(30초 이상) ▲소방차와 소방차 사이를 끼어들어 주행하는 경우 ▲출동 중인 소방차량을 고의로 방해하는 경우이다.

 긴급차량 접근 시 도로에서의 상황별 안전운전 요령을 살펴보면 ▲교차로 또는 그 부근에서는 교차로를 통과해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정지 해야 한다 ▲일반 통행로에서는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정지 해야 한다 ▲편도 1차의 도로에서는 우측 가장자리로 최대한 진로를 양보해 운전 또는 정지해야 한다 ▲편도 2차의 도로에서는 긴급차량은 1차로를 이용하며, 편도 3차로의 도로에서는 2차로를 이용함으로 이에 맞춰 양보 운전을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5~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여수소방서 관계자는 "단속 때문만이 아니라 위험에 처한 내 가족과 이웃의 귀중한 생명을 건질 수 있다는 성숙된 시민의식을 가지고 긴급자동차에 대한 진로 양보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국시민기자협회 뉴스포털1 한선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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