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선근 (여수소방서 소라119안전센터 소방장 )[한국시민기자협회 뉴스포털1 한국시민기자협회기자]

 화재·구조·구급 등 긴급재난 발생 시 소방차의 출동로 확보는 매우 중요하다. 신속한 긴급자동차의 현장 도착은 생명구조와 화재초기대응을 위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화재 시에는 5분 이내 도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며, 5분 이상 경과 시에는 화재의 연소 확산 속도 및 피해면적이 급격히 증가해 인명구조를 위한 소방대원의 진입이 어려워진다.

 또한, 최근 크고 작은 화재나 응급환자 발생 시 긴급자동차에 대한 피양(양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화재피해가 확대되고 병원이송이 늦어지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8월부터 집중단속을 실시하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안전의식일 것이다.

 도로교통법 제29조에는 긴급자동차가 접근할 경우 일반 운전자는 도로 가장자리로 피해 일시정지 시키거나 진로를 양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긴급차량 접근 시 도로에서의 상황별 안전운전 요령을 살펴보면 ▲교차로 또는 그 부근에서는 교차로를 통과해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정지 해야 한다 ▲일반 통행로에서는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정지 해야 한다 ▲편도 1차의 도로에서는 우측 가장자리로 최대한 진로를 양보해 운전 또는 정지해야 한다 ▲편도 2차의 도로에서는 긴급차량은 1차로를 이용하며, 편도 3차로의 도로에서는 2차로를 이용함으로 이에 맞춰 양보 운전을 해야 한다.

 중점 단속대상으로는 ▲제3자가 봐도 고의적으로 길을 비켜주지 않는 경우 ▲좌․우측으로 양보 할 수 있음에도 피양(양보) 하지 않는 경우 ▲소방차에서 3회 이상 피양(양보) 요구에도 불응하는 경우 ▲출동 중 피양(양보)하지 않고 계속 주행하는 경우(30초 이상) ▲소방차와 소방차 사이를 끼어들어 주행하는 경우 ▲출동 중인 소방차량을 고의로 방해하는 경우이다.

 긴급차량 접근 시 도로에서의 상황별 안전운전 요령을 살펴보면 ▲교차로 또는 그 부근에서는 교차로를 통과해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정지 해야 한다 ▲일반 통행로에서는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정지 해야 한다 ▲편도 1차의 도로에서는 우측 가장자리로 최대한 진로를 양보해 운전 또는 정지해야 한다 ▲편도 2차의 도로에서는 긴급차량은 1차로를 이용하며, 편도 3차로의 도로에서는 2차로를 이용함으로 이에 맞춰 양보 운전을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5~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운전자들은 양보운전 한번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고 재산을 지킬 수 있다는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긴급자동차에 대한 양보운전에 적극 동참해야 할 것이다.

여수소방서 소라119안전센터 소방장 한선근

저작권자 © 한국시민기자협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