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합포로 251 신세계백화점 8층 콜드스톤

[온 국민이 기자인 한국시민기자협회]  귀사의 무한한 번창과 건성을 기원합니다.

저는 현재 신세계백화점 마산점 8층에서 아이스크림 프랜차이저인 콜드스톤을 운영하고 있는 이00입니다.
이와 같이 글을 올리는 상황에 대하여 상당한 고민을 하였으나 신세계 마산점과 저희 매장과의 계약에 관련된 일련의 사항과 진행내용들이 도저히 법적으로나 상식적으로 이해되어지지 않는 상황이 지속적으로 생겨나고 상호간의 신뢰성이 바닥에 떨어짐과 동시에 당사의 프랜차이저의 지속적 유지문제와 매장의 운영에도 이미 상당한 손실이 발생되었음에도 도저히 해결기미가 보이지 않아 부득이 이와 같은 글을 올리게 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당사의 계약사항이 진행되어지는 과정을 정리하면 아래의 내용과 같습니다.

.첫번째로 계약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서면상의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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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초 신세계백화점에 입주되어진 매장들 중 수수료매장(이하 “임대·을”이라 칭함.)이 아닌 공간을 임차하여 자영업을 하는 매장(이하 “임대·갑·”이라 칭함.)에 대하여 현재 계약되어진 ·임대 갑·을 신세계의 운영방침에 따라 예외없이 일괄 ·임대 을·로 전환하기 위해 협의를 하겠다는 내용의 이야기가 있었고 2013년 3월 7일에 당사로도 신세계에서 당사의 계약이 11월 30일자로 만료가 되어짐에 따라 재계약에 대한 협의를 하겠다는 공문이 왔었습니다. 그 후 수차례 본사와 마산점의 인사들과 함께 임대형태 전환에 대한 회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차례 회의에도 참석을 하였고 본사에 교육까지 갔다오고 했었으나 2013년 10월까지 당사에는 백화점 측에서 임대형태 전환에 대한 어떠한 협의나 언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사에서는 2013년 3월 7일에 온 공문 내용에 변경사항의 주체가 제소전화해약정을 체결한 점포로 표기되어 있기에 당사는 이에 해당이 없어서 기존의 계약대로 유지가 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2013년 10월 23일자 내용증명으로 계약해지에 대한 공문이 왔습니다.
공문의 내용은 2013년 11월 30일자로 계약이 만료되어 당사와의 매장 임대 거래계약을 종료하며 재계약하지 않음을 사전통보하니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당사는 2013년 10월 28일자로 내용증명을 통하여 재질의를 하였습니다.
임대형태변경에 대한 회의들이 있었던 터라 이에 관련하여 ·임대 갑·계약에 대한 해지인지 아니면 재임대 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완전한 계약해지에 대한 내용인지 명확히 해달라는 것과 그동안 회의석상에서 나왔던 임대전환시 요구되는 비품구비 및 수수료등에 대한 관련사항에 대한 것들이었습니다.
그 후 2013년 11월 18일 당사로 발송된 귀사의 내용증명상 답변은 2013년 11월 30일자로 임대계약이 종료되며 재계약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하였고 2013년 10월 23일자 공문으로도 재계약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였기에 당사가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계약해지에 대한 재공문 발송은 하지 않는다는 것과 2013년 11월 30일자로 계약종료와 동시에 명도절차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두 번의 계약해지에 관련된 내용증명상으로는 계약해지로 인한 당사에 대한 어떠한 배려나 보상관련 내용도 없었습니다.
당사에서는 2013년 11월 23일자 내용증명에 신세계의 계약해지가 문제가 있으며 당사가 민법 제 10조 2항 임대차보호법에 적용되는 업체임을 알렸고 재계약을 요청하였으나 이후로 문서상으로나 구두상으로나 답이 없었습니다. 계약서를 관리하고 담당하는 부서에서 저희 매장의 임대계약 관련 법적 검토조차 없었던 것인지 담당팀장(OO)은 우리사가 임대차보호법에 해당하는지 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신세계 마산점 담당팀장과의 면담이 입니다.

신세계 마산점의 담당팀장(00)으로부터 면담요청이 들어와 11월 27일에 콜드스톤 본사 영업팀장과 함께 3명이 회의를 하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매장을 이동하라는 내용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매장을 옮길 경우 투자비의 지원이 있느냐를 물었을때 신세계 담당팀장은 그런 지원 같은 것은 일체 없다하였고, 당사는 이전을 원치 않으며 기존의 계약을 유지해달라 했을 때 신세계 담당팀장은 ·임대 갑·의 계약은 앞으로 신세계에서 없다. 자기가 해주려해도 이제는 그런 서류자체가 없다. 다른 점포들 다 작성했으니 3개월짜리 단기계약서와 제소전화해약정서를 작성하고 무조건 ·임대 을·로 전환을 해야 하며 현재 당사가 운영하는 매장의 자리에서는 백화점 운영계획상 영업을 더 이상 할 수가 없다 그러니 무조건 매장을 옮기던지 폐점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한 만약 ·임대 을·로 전환이 되었을때 수수료율이 얼마나 되는지는 알아야 고민이라도 할 것 아니냐는 질문에 매출의 20%선을 이야기 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의 회의로 인하여 콜드스톤 본사에서는 수익성과 영업성을 사유로 이전이 불가하며 이동시 프랜차이저 계약갱신이 불가함을 알려왔고 신세계에서 보낸 공문과 현재 위치에서 지속적인 영업을 할 수 없다는 신세계 담당팀장의 말을 근거로 더 이상 매장임대계약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여 프랜차이저 계약해지서류와 절차까지 요구되어 졌습니다.

이후 신세계 담당팀장이 추가 미팅을 요청하면서 결과가 나올때까지 영업을 해도 좋다하여 12월 13일에 원활한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다시 회의를 하였으나
계속적으로 매장의 이전을 요구하였고 이전 회의때와 달리 지하가 아닌 8층내에 영업을 할 수 없을정도로 협소하며 심지어 집기도 다 들어가지 못할정도로 비현실적 공간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이전이 불가능함을 피력하였을 때 담당팀장이 현재 당사가 영업하고 있는 매장에서 영업을 계속 고집하면 이렇게 하겠다며 계획중인 리모델링 도면을 보여주었는데 도면상 저희 매장의 주출입공간을 완전히 막아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 도면은 누가 보더라도 말 안 들으면 영업을 못하게 하겠다는 위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임대 을·로 전환하고 위치를 이동한다면 현재 당사가 임대차보호법에 해당되니 법적 보호에 합당한 수준으로 매장수수료를 6%로 해줄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이전할 수 없는 공간임을 설명도 했고 일방적 투자의 부당성과 무엇보다도 프랜차이저 본사와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지 않게 먼저 계약서부터 작성해달라는 요구를 했으나 연말까지 신세계측에서는 아무런 조치도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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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로 신세계 마산점 점장님과의 면담이 있었습니다.

2014년 1월 2일 신세계 담당팀장이 마산점장님과 면담하자 하여 신세계 마산점 점장님(000)을 1월 3일 만났습니다.
신세계백화점의 상무직에 있는 점장님이 면담을 하자 하셔서 긍정적 결론이 있을것이라는 기대를 했었으나 오히려 현재 당사와 신세계간의 문제가 왜 발생했으며 어떤한 경위를 거치고 있는지에 대한 파악조차 제대로 되지 못하고 막연히 백화점 리모델링 계획에 당사가 협조가 되지않고 있다는 것으로 인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당사는 그간의 내용을 설명함과 동시에 똑같은 내용의 이야기들을 하며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공문을 보냈으면 응당 그에 대한 보상협의가 있어야 하지 않냐는 것을 이야기 했을때 마산점장님께서는 당사의 초기투자비 대비 남은 기간의 감가상각비에 해당하는 금액만 지급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고 더 이상의 보상은 선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 해줄수 없는 것이 신세계 회사의 법이라 하셨습니다.
또한 담당팀장이 제시하였던 장소로의 매장이동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고 투자비용은 당사에서 일임한다고 재차 확인 하셨습니다.
·임대 을·로의 전환시 수수료율 또한 당사와 같은 업종은 20%이상의 수수료를 적용하나 당사가 이전을 한다면 계약기간 5년을 보장하며 수수료는 10%정도로 본사에 건의를 하겠으나 이 또한 장담할 수 없다 하셨고 신세계 법상 10%이하의 수수료율은 일절 없으므로 팀장이 제시했던 6%의 수수료율은 불가하다 하셨습니다.
영업을 계속 하겠다고 할 경우 주출입공간을 막는 도면에 대해서도 이미 알고 계셨고 그것이 당사에 협박성을 띄게 되는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으며 인정한다는 말만 하셨지 이에 대하여 잘못된 것이라던지 재검토에 대한 어떠한 언질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현재 영업공간에서 지속적으로 영업을 하려한다면 법적 보장되는 5년의 계약기간이 지난 이후 절대 재계약 하지 않고 매장을 뺄것이라는 말씀만 있었습니다.

그 회의 결과 당사는
1. 불이익을 감내한채 현재 영업중인 매장에서 남은기간 영업을 하고 1년 7개월후 매장을 철수하거나
2. 잔여기간의 감가상각비 채 5천만원도 되지않는 돈만 받고 나가거나
3. 백화점의 요구대로 매장을 이전하거나 (백화점 또한 이전에 대한 명확한 계획이 없음.)
셋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제안만 받고 왔습니다.

그러나 ·임대 을·로의 전환을 위해 식당가의 업주들과의 회의시 분명히 수수료율을 8~10%로 협의하여 정하겠다고 회의과정에서 상호간 이미 이야기가 있었고 ·임대 을· 전환시 인테리어 비용을 백화점과 업주가 반반 부담하는 것으로 이미 협의가 되었었습니다.
또한 이번 회의 과정에서 계약이나 기타 여러 오간 사항들에 대한 결정의 주체가 당사와 면담한 인사들이 아닌 본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으나 계약관련하여 협의나 어떠한 결정도 할 수 없는 분들이 지속적으로 면담을 요구하며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요구조건들을 제게 이야기 해왔으며 정작 계약주체쪽에서는 아무런 연락이 현재까지 없었던 것입니다.
이에 저는 더 이상 신세계 마산점과의 면담은 의미가 없고 신뢰성을 가지기 힘든다는 판단이 들어 본 글을 적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글을 통하여 그간 당사에서 감내 할 수 밖에 없었던 사항들과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하여 신세계 회사의 공신력 있는 답변과 모든 문제들이 해결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별도로 아래와 같이 현재까지 내용증명과 수차례의 회의를 통해 백화점 측에서 당사로 요구한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저희는 2010년 7월에 매장을 오픈해서 지금까지 어떠한 문제나 물의를 일으킨 적도 없이 성실하게 영업에 임하여 매출의 반이상을 고정고객으로부터 올려놓을 만큼 인지도와 매장 이미지도 상당히 높여놓았습니다.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주어진 선택은 너무나 가혹합니다.

첫 번째로 백화점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한 매장이동에 관한 내용입니다.

현재 제시된 공간은 시설자체가 용의치가 않은 곳이며 매장이동에 대한 시설투자에 대한 비용을 당사에 일방적인 투자를 요구한 것과 최하 10%의 수수료율도 본사에 협의해봐야 한다는 마산점장님의 말은 업주회의상에서 이미 나온 내용과도 상이하여 당사에 무리한 조건을 부여하여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려한 의도로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한때 프랜차이저 본사들이 프랜차이저 특유의 권력으로 가맹점에 일방적 리모델링을 요구했던것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어 큰 이슈가 되었고 급기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은 이후 일어나지 않고 있는 일을 어떻게 신세계와 같은 대기업에서 직영매장도 아닌 임대매장에 강압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것인지 과연 이러한 요구가 정당한 것인지 분명히 집고 넘어가려 하며 수차례 밝혔듯이 현재 제시된 조건으로의 매장이동은 불가합니다.

두 번째로 계약해지와 관련된 보상 내용입니다.

그간 저는 금액의 많고 적고를 떠나서 단 한번도 보상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어떠한 조건이면 나가겠냐는 질문에 법적으로나 상식적으로 합당한 보상은 되어야 한다는 말은 했습니다. 그러나 임대차보호법에 대한 내용은 완전히 무시한채 감가상각을 감안한 보상만 하겠다면서 마치 당사에서 무리한 보상을 요구한 듯이 선례를 남기느니 신세계의 법에 맞지않는다느니 법이 당사의 맘대로 될것 같냐느니 그런 이야기를 왜 하는것인지 답답합니다.
계약사항 조차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하고 잘못 세운 계획에 따르지 않는다고 적반하장격으로 영업을 할 수 없는 공간으로 옮기라거나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조건을 따라오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은 신세계의 법에 합당하고 그간의 선례가 많아서 괜찮은 것입니까.
이번에 계약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어지는 부분에서 당사의 문제는 티끌만큼도 없습니다. 오히려 신세계에서 당사의 영업에 문제를 일으켜서 발생한 일들이며 피해를 입은 것도 당사만 입었지 신세계가 입은 피해는 없습니다. 담당직원의 말대로 막대한 투자를 하는 프로젝트라면 예산기획도 했을것이고 계약해지 통보와 함께 명도를 요구할 정도였으면 보상에 대한 예산도 감안하지 못할만큼 귀사가 무모한 조직은 아닌 기업인데 그럼에도 당사에 채 5천만원도 되지않는 금액만 보상하겠다는 것은 힘있는 대기업의 횡포로밖에 판단되어지지 않으며 당사가 절대 수용할 수 없는 조건이기에 거부합니다.

세 번째로 남은 계약기간동안 ·임대 갑·으로의 지속적 영업에 관한 내용입니다.

처음부터 당사는 백화점에서 제시한 조건들이 당사가 수용할 수 없는 조건들이었기에 남은 기간동안 기존의 임대계약으로 영업을 계속할 수 있기를 희망하였었습니다.
그러나 신세계측에서는 원천적으로 불가함을 밝혔습니다. 급기야 이제는 기존 매장에서 영업을 계속하겠다고 고집하면 리모델링시 주출입구를 막는등의 불이익을 주겠다고 합니다.
이전에 당사의 입장은 기존 임대계약형태를 유지해주기를 바라며 지속적으로 영업을 원하였으나 이제는 이마저도 선택을 할 수가 없게 되어 버렸습니다.
이런 불이익의 구체적 내용마저 제시되는 마당에 힘없는 소상공인이 선택할 수 있는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설령 그러한 계획을 철회한다하여도 담당팀장은 물론이고 마산점장까지 나서서 논의되는 마당에 다른 어떠한 불이익이 남은 기간동안 당사에 일어날지 몰라서도 이제는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신세계마산점에서는 위의 세가지중 선택을 하라고 강요하는데 이제 저는 위의 어떠한 선택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대외적으로 상당히 높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신세계의 본모습이 이처럼 소상공인에게 잔인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저로서는 이제 마산점 내부에서 협의를 통하여 원만히 이 문제를 해결하기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이 곳에 참담한 심정으로 글을 올립니다.

또한 이 글이 제가 신세계라는 회사에 의지하여 내부에서 일말의 해결을 바라는 진정성을 담아 드리는 마지막 글임도 분명히 밝혀드립니다.

이 후로도 아무런 조치가 없다면 저로서는 소상인이 기댈 수 있는 공정위를 비롯한 각종 신문고, 언론매체등의 대외기관에 도움을 청할 수밖에 없기에 이제는 책임있는 분들이나 부서에서 직접적으로 협의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본 글에 대하여 2014년 1월 13일까지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유선상으로나 서면으로 반드시 답신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2014년 1월 7일 콜드스톤 마산신세계점 대 표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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