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와 분쟁중인 콜드스톤입니다.

[온 국민이 기자인 한국시민기자협회]변경변경취소 안녕하세요. 신세계와 분쟁중인 콜드스톤입니다.
세계일보에서 3월 31일 저희가게 기사를 올렸다 신세계의 항의로 3시간만에 기사를 삭제시켰다, 신세계의 요청에 따라 기사를 수정하여, 4월 2일 다시 올렸습니다. 그리고, 4월 2일 시사오늘에도 저희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 기사들에 나와 있는 신세계의 주장은 다룰 가치도 없는 거짓말입니다. 신세계에 입증할 서류를 달라고 하면 구두로 의논하였다고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에게는 백화점에 보낸 내용증명과, 신세계 윤리위원회에 접수한 메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정 신청한 서류, 백화점 직원과의 녹취록 등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부터 신문 기사와 다른 부분들을 하나씩 반론하겠습니다.

1. 저희는 경제혁신 3개년에도 해당하지만 그 보다 먼저 소액 임차인으로 임대차보호법에 적용을 받는 매장입니다. 임대차보호법 해당 업체는 법률에 정해 놓은 공식에 의거 서울은 3억, 창원은 1억 5천입니다. 저희는 "월임대료 (79만원*100)+임대보증금 5천만원=1억2천9백만원"이라 임대차보호법에 엄연히 보호를 받아야 하는 업체입니다. 이 사실은 2013년 11월 중순에 내용증명으로 백화점에 통보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가게가 장애 1급 아들을 키우고 있는 가장의 유일한 생계 수단임 또한 백화점에 알렸습니다.

2. 세계일보 기사에 보면 신세계는 빕스 입점 계획이 없었고, 저희를 내쫓으려 했다는 것이 거짓말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cj에서는 2012년 계획이 있었고, 지금 현재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했습니다. 2013년 1월부터 백화점에서 저희에게 대형레스토랑이 들어올 것이라고 나가야 한다고 담당대리가 먼저 통보 하였었고, 3월, 4월에 cj빕스 직원이 담당대리와 함께 저희 매장을 방문하였었습니다. 대형레스토랑을 유치하기 위해 저희 매장 자리를 본사 바이어가 치워 달라고 했다는 것 또한 녹취록에 남아 있습니다.

3.시사오늘에 보면 백화점에서는 저희에게 임대차 계약 갱신을 공문으로 저희에게 보냈지만 저희가 답을 주지 않고, 공식적 응대도 하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백화점에 보낸 내용증명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계약 갱신 요청을 한 것만 수차례이고, 내용증명으로 요청한 것도 3차례나 됩니다. 그럼에도 백화점에서는 단 한번도 응한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11월 중순 저희에게 저희 가게와는 재계약 의사가 전혀 없으며, 11월 30일로 명도진행에 협조해 달라는 내용증명까지 받았습니다. 이후에도 저희가 임대차보호법 적용 업체임과 계약 갱신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었지만 백화점에서는 단 한번도 답을 해준 적이 없었습니다.

4. 시사오늘에 보면 저희가 답을 하지 않아도 백화점에서 저희가 원하는 방향에다가 영업장소를 옮기는 등의 영업 지속을 위한 제안을 하였지만 저희가 다 거절하였다고 백화점에서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거짓말입니다. 백화점에서 요구한 장소는 도민일보 기자가 직접 보고 기가차서 웃고 갔습니다. 한곳은 지하1층 타업체 아이스크림이 영업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곳 업주에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저희에게 이 업체를 보내고 장사를 하라고 하는데, 그것이 상도덕에 맞는 것인가요? 그 이후 제안한 곳은 지하1층 물컵과 짠밥 버리는 곳, 2층 창고로 사용하는 곳, 8층 중간인데 장소도 협소하고, 저희 집기도 다 들어갈 수 없는 자리입니다. 또한 이전시 인테리어비는 전부 저희가 부담해야 하며, 8층의 타업체는 수수료율 10%인데 저희는 15%의 수수료율을 적용하겠다고 하였습니다.

5. 시사오늘에 보면 23일부터 저희가 백화점에 통보도 하지 않고 무단으로 영업을 중지했다고 계약해지의 사유가 된다고 하였는데 이 또한 거짓말입니다. 3월 초 신임 담당팀장(00)과의 면담에서 분쟁조정 신청이 들어갔다는 것과 분쟁조정 연락이 오면 영업을 중지할 것이라고 미리 통보 하였으며, 먼지와 소음이 심한 곳에서 영업을 할 수 없는 상태이니 백화점측과 조정을 하더라도 중단하는 것이 옳지 않겠냐는 이야기가 있었고, 그것이 공사를 빨리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의견을 나눴었습니다. 또한 영업을 중단하기 5일전에 이미 영업을 분쟁조정이 끝날때까지 휴점할 것이라고 담당팀장에 의사를 전달하였고,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며, 내용증명을 보내기 전에 내용증명을 하드 카피하여 전달하였으나 백화점으로 부터 어떠한 거부의 답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4월 2일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한다는 내용증명을 담당팀장에게 받았는데 이 서류 또한 3월 28일 백화점이 보내고, 백화점이 수취해서, 뜯어보고, 저희에게 아무 통보도 없이 보관하고 있다가 제가 백화점 방문하였더니 주었습니다. 만약 제가 담당팀장에게 먼저 연락을 해서 가지 않았다면 그마저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6. 시사오늘에 보면 저희가 백화점에 보증금의 수배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요구하였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2014년 1월 3일 김선진점장님과의 회의에서 처음으로 점장님께서 보상을 말씀하셨습니다. 임대보증금을 포함한 전체 금액을 1/n으로 나눈 다음 잔여기간을 곱한 금액, 7천만원도 안되는 돈을 제시하였습니다. 임대보증금을 빼면 2천만원도 안되는 금액입니다. 그러나 이 금액은 공정거래법에 위배되는 금액입니다. 제가 점장님께 "점장님이 저라면 이 돈을 받고 나가시겠습니까?"라고 물었더니 자기도 나가지 않겠다고, 법으로 어떻게 되든지 신세계 법상 선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 그 이상은 한푼도 줄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1월 7일 신세계윤리위원회로 보낸 메일에 들어 있으며, 이 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백화점에서 벌써 반박을 했겠지요. 저희가 공정위에 제소한 금액은 통상적 신세계점장님의 6개월 연봉에도 못미치는 금액입니다. 대한민국 법 위에 신세계의 법이 있다는 것도 놀랍지만, 도대체 누가 보증금의 수배에 달하는 보상금을 달라고 했다고 허위사실을 언론에 알렸는지,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고 싶습니다.

저희는 1년이 넘도록 신세계에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중입니다. 때로는 억울하고, 때로는 너무 서럽고, 때로는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 맞는 것인지 자괴감에도 빠집니다. 그러나 대기업을 상대로 힘없는 서민의 소리를 들어 주는 곳이 정말 없습니다.

일반 가게가 5년도 되지 않아 강제 퇴점 되는 것도 문제가 생기는데 임대차보호법 적용업체임에도 이렇게 힘들고 서럽게 싸워도 힘이 되어 주실분이 정말 대한민국에 없는 것일까요?

부디 저희 좀 도와 주세요. 힘이 없는 국민은 법의 보호도, 나라의 보호도, 사회의 보호도 받을 없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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