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민기자협회 뉴스포털1 김홍도기자] 

2016년 7월2일 인천공항 - 목포로 가는 KTX-산천 열차내 화장실 화재경보발생기

우리나라는 공공장소, 기관, 음식점 등 금연구역 표시가 되어 있는 곳은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되어 있다. 하지만 금연구역 표시가 되어 있어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담배를 피우는 흡연자들의 방법도 가지각색이다.2016 7월 2일 목포행 KTX 열차 내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웠던 흡연자의 행동이 가관이다.

젖은 휴지로 화재 경보 발생기의 구멍을 막아 담배연기가 들어가지 않게 하여 흡연을 한 흔적이다. 휴지는 며칠이 지났는지 물에 젖은 후 굳어있는 상태였다.열차 내 화재경보기가 작동할 경우 열차는 서서히 속도가 줄고 5분간 정차하게 되어 있다.

담배 한 게 피로 자주 정차할 경우 도착시간 지연은 물론 다른 기차의 진행에 위험요소가 될 수 있다. 실제 사례로 2011년 4월 대구-서울행 KTX 열차 내에서 한 승객이 화장실에서 흡연을 하여 열차가 5분간 정차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금연장소 임에도 흡연이 이루어지는 이유는 단속과 이에 대한 처벌이 너무나 미미하기 때문이다. 열차 내에서 흡연을 하다가 적발되어도 과태료 3만 원만 납부하면 되기 때문이다. 중국은 2014년도부터 고속 열차에서 흡연 시 최저 500위안~2000위안(한화 8만~34만 원)까지 벌금을 규정했다. 코레일(KORAIL)은 열차 내 화재 경보 발생기의 점검을 수시로 하고 흡연자에 대한 처벌 및 단속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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